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동료를 태우고 내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는데 산재 불승인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 난 사고라면 자기 차로 동료를 태우고 가던 중이라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201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정하고 있어, 회사의 카풀 권장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불승인 결정을 안 날을 확인하고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다투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으니 심사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카풀을 공식 제도로 운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12월 야간 근무에 맞춰 같은 공장 동료를 자기 승용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길에 빙판 위 모래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옹벽과 마주 오던 차에 부딪혀 동료는 숨지고 S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는 평소 직원들에게 카풀을 권장해 왔습니다. S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다툴 근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 차로 동료를 태우고 출근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라면 산재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는 중 사고뿐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자기 차를 직접 운전해 집에서 공장으로 가는 길이라면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거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승한 동료도 같은 출근 중이었으므로 그 유족은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보지 않았나요?

종전 판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어야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상담의 「카풀 권장으로 차량이 회사 교통수단에 준한다」는 논리는 이 기준을 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변화
  1. 2007. 9. 28.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사업주 지배관리 필요

  2. 2017. 10. 24.

    산재보험법 개정(법률 제14933호)

  3. 2018. 1. 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 인정 시행

  4. 2026. 10. 4. 현재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적용

출처 - 대법원 2005두12572 판결,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부칙(법률 제14933호)

이후 법이 개정되어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풀 권장 여부나 차량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출근 사고도 있나요?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아이를 보육기관에 데려다주는 일, 병원 진료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로 좁게 보았으므로, 빙판 위 모래처럼 도로 사정으로 미끄러진 사고라면 이 제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재해 불승인 대응 순서

  • 불승인 사유 확인 - 결정서에 경로 이탈, 범죄행위, 사적 행위 가운데 어떤 사유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출근 경로 자료 수집 - 집과 공장 주소, 근무 시작 시각,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을 모읍니다.
  • 사고 원인 자료 확보 - 교통사고 조사 결과와 도로 결빙·모래 살포 상황 사진을 확보합니다. 범죄행위 원인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정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숨진 동료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근 중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거나 음주 등 범죄행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퇴근 사고를 당한 분들은 아직도 회사 버스가 아니면 산재가 안 된다는 옛 기준을 떠올리고, 공단 담당자도 카풀이 회사 제도였는지를 묻곤 합니다. 법 개정 뒤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는지가 기준이므로, 다툼은 경로 이탈과 범죄행위 여부로 옮겨 갑니다.

사고 당일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집을 나선 시각, 근무 시작 시각, 이동 경로, 사고 지점,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통상 경로였다는 점과 사고 원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불승인 사유를 반박하는 직접 증거가 되고, 함께 다친 동료나 유족의 급여 청구에서도 같은 출근 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불승인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 기간부터 지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퇴근 경로와 사고 원인을 시간 순서로 먼저 재구성한 뒤 불승인 사유별 반박 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요양불승인 결정서·교통사고 조사 자료·블랙박스 영상·근무표를 준비해 주시면, 통상적인 출근 경로 해당 여부·제외 사유 해당 여부·심사청구와 소송의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