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산업재해

자기 차나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통근버스처럼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난 사고와 자기 차나 대중교통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모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두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정하고, 경로를 벗어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지금은 사고 장소와 시각, 평소 출퇴근 경로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와 시각, 이동 경로를 바로 사진과 메모로 남기고 회사에 알리십시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가 산재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차로 출퇴근하다 다쳤다고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근버스가 아니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26년 2월 퇴근길에 자기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들렀고, 어린이집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회사는 통근버스를 타지 않았으니 산재가 아니라고 했고, A씨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출퇴근 중 사고는 두 가지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난 사고와, 자기 차나 대중교통, 도보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난 사고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두 유형
사업주 지배관리 출퇴근
요건: 회사 제공 교통수단, 근로자 전속 권한 아님
예시: 통근버스
통상적 경로·방법 출퇴근
요건: 평소 경로와 방법, 상당인과관계
예시: 자기 차·대중교통·도보
경로 일탈·중단
요건: 원칙적으로 제외
예시: 장보기·진료 등은 예외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5조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이 두 경우를 정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자기 차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산재가 됩니다.

통근버스 사고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쪽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회사 명의 차량이라도 근로자에게 전속으로 맡겨 개인 용도로도 쓰게 했다면 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면 다른 요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음주운전 같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니,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퇴근길에 장을 보다 다쳐도 인정되나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병원 진료,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처럼 시행령이 정한 행위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반대로 개인택시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퀵서비스업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집에 업무용 차고지를 두고 있다면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산재 신청 순서

  • 사고 현장 기록 - 사고 장소, 시각, 이동 경로를 사진과 지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진료와 진단서 -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부상과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회사 통보 - 사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출퇴근 시각을 확인받습니다. 출근이나 퇴근 중이었는지 입증하는 데 쓰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로를 벗어난 이유가 애매하거나 자동차보험·가해자 배상과 산재 급여가 겹치면 사고 기록·보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출퇴근 산재 신청 흐름
  1. 1

    사고 현장 기록

    장소·시각·경로

  2. 2

    진료와 진단서

    부상과 사고 관련성

  3. 3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4. 4

    불복 절차

    불승인 시 90일 안 심사 청구

실무상 착안점

자기 차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면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의 경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집을 나선 시각, 이용한 교통수단, 사고 지점, 중간에 들른 곳과 그 이유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심사 청구, 행정소송에서 통상적인 경로였는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이유가 장보기나 병원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일상생활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영수증도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 경로 기록과 회사의 출퇴근 관리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출퇴근 재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사고 장소 사진·교통카드나 내비게이션 기록·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출퇴근 재해 요건·경로 일탈 여부·불승인 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