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장해연금을 받는 중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얼마가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산재 장해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해자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골랐다면 받았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이 연금 수급자를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법원은 그 일시금을 장해등급이 적용되기 시작한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급여원부에서 장해등급 적용일자와 연금 지급 개시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는 기간이 따로 갑니다.
연금을 지금까지 얼마 받았는지 계산해서 가해자 쪽에 따로 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액은 받은 연금 총액과 관계없이 일시금 상당액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작업 현장에서 협력업체 지게차에 치여 다쳤고, 2024년 2월 치료를 마친 뒤 장해등급 8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장해등급이 5급으로 바뀌었는데, 장해보상연금은 2026년 봄에야 처음 입금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게차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공제할 일시금을 어느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할지를 두고 공단과 다투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따로 청구할 일실수입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연금으로 받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에서 빠지는 금액은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골랐다면 받았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입니다.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이나 앞으로 연금을 받을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법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없음 | 495일분 |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은 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고, 공제액을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정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어느 쪽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고릅니다.
예를 들어 2026. 10. 11.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서 장해등급 5급은 장해보상연금이 평균임금의 193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이 869일분입니다. 연금을 몇 년 받았든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는 기준은 869일분입니다. 8급은 연금 없이 일시금 495일분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에게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연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금 대신 받을 수 있었던 일시금 상당액에 관해 대위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대위한 만큼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몫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서 먼저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쪽 보험사와 합의할 때 산재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을 어떻게 적는지가 뒤에 받을 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생겼다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할 일시금은 언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장해등급이 적용되기 시작한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연금이 실제로 입금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이 치료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무렵 평균임금이 기준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치료 종결
장해등급 판정 기준 시점
직후
8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그 뒤
6급을 거쳐 5급으로 변경, 적용일자는 치료 종결 직후
2년여 뒤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
대법원
등급 적용 개시 무렵 평균임금 기준, 파기환송
이 사건 근로자는 치료를 마친 뒤 8급 일시금을 받았고, 그 뒤 등급이 6급을 거쳐 5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은 2년 넘게 지나서야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심은 연금 지급 결정 무렵 평균임금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보험급여원부에 5급 적용일자가 치료 종결 직후로 적혀 있는 점을 보고 그 무렵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늦게 나온 것은 이미 받은 8급 일시금의 일수만큼 연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때의 평균임금을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장해상태의 호전이나 악화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해 등급을 바꾼 경우에는 바뀐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대법원은 재판정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판정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구체적인 공제액은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산재 장해연금 손해배상 공제 대응 순서
- 보험급여원부 발급 - 공단에서 장해등급, 적용일자, 지급 내역이 적힌 원부를 받습니다. 등급 변경 경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등급 변경 원인 확인 - 재판정인지, 처음 판정을 바로잡은 것인지 나눕니다. 이 구분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 시점이 달라집니다.
- 공제액 직접 계산 - 별표 2의 일시금 일수에 기준 시점 평균임금을 곱해 봅니다. 상대방 계산과 차이가 나면 그 이유를 적어 둡니다.
- 합의서 문구 점검 -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 산재 보험급여 해당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그래야 뒤에 나올 연금이 깎이는 일을 줄입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거나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공단 구상 소송 결과만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해등급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과실상계가 함께 다투어지면 보험급여원부와 판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해연금을 받는 근로자는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가해자에게 받을 배상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공제액이 일시금 상당액으로 고정되고, 다툼은 그 일시금을 어느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느냐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등급이 언제, 왜 바뀌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험급여원부의 등급 적용일자, 일시금 지급일, 연금 첫 지급일, 재판정 통지서가 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평균임금 기준 시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공단의 구상금 소송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쟁점으로 쓰입니다. 어느 한쪽 소송에서 정해진 공제액은 다른 쪽 배상액 계산에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두 소송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금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급여원부의 등급 변경 경위와 평균임금 기준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액을 계산해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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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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