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어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기상여금이 아닌 근속수당·승무수당 같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는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면 신의칙 항변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5다69846 판결과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간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받는 법정수당 차액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추가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루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정기상여금이 아닌 근속수당·승무수당 같은 특정 수당을 빼기로 한 합의라면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으로 막히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제외 합의가 업계 전반의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면 신의칙을 앞세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조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상여금과 수당을 묶어 거절하더라도 항목을 나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고속버스 회사 운전기사로, 회사와 노조는 임금협상 때마다 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시간급을 정해 왔습니다. 2026. 2. 16. D씨와 동료들이 이 수당과 상여금을 넣어 연장·야간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자, 회사는 노조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넘는 요구이고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진다며 신의칙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회사는 상여금과 수당을 묶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D씨는 적어도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부분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기상여금과 다른 수당은 신의칙에서 왜 다르게 보나요?
정기상여금 제외 합의에는 업계 전반의 오랜 관행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노사 합의는 무효이고,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를 빼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을 정했는데, 근로자가 추가 수당을 청구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빠진 항목 | 신의칙 항변 | 판단 기준 |
|---|---|---|
| 정기상여금 | 예외적으로 가능 |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기업 존립 위태 |
| 근속수당·승무수당 등 특정 수당 (핵심 행) | 원칙적으로 불가 | 업계 전반의 제외 관행 정착 여부 |
| 2024. 12. 19. 이후 산정분 | 새 통상임금 기준 적용 |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
출처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특정 수당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는 실무가 오래 이어져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회사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빼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수당 부분은 회사의 경영 사정을 따지기 전에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적자라는 자료를 내더라도 수당 부분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근로자들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과 상여금을 넣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전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는 일반적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수당들을 넣은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정기상여금 외에 근속수당 등까지 포함한 청구 전부를 신의칙 위반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여금 부분과 수당 부분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송 후에는 정기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의 경영 사정을 따지게 됩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신의칙이 문제 되나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 기준을 버리고 통상임금 개념을 다시 정하면서, 새 법리는 그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4. 12. 18.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그 판결 당시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 아니면 종래 법리로 판단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었는지가 기간별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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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통상임금에서 빠진 항목에 정기상여금 아닌 수당이 있나요?
그 수당 부분은 따로 계산해 신의칙 항변과 분리해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청구를 거절했나요?
회사의 추가 부담 규모와 재무 자료를 확보해 반박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근무 기간이 2024. 12. 19.에 걸쳐 있나요?
그 날짜 전후로 나눠 적용 기준을 달리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수당 지급일이나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래서 과거 기간의 정기상여금 부분을 다툴 때는 회사가 여전히 신의칙 항변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근속수당처럼 정기상여금이 아닌 수당은 이 판결 기준에 따라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노사 합의했는데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가요?」에서 정기상여금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 수당 청구 대응 순서
- 수당 분류 - 통상임금에서 빠진 항목을 정기상여금과 그 밖의 수당으로 나눕니다.
- 기간 분리 - 2024. 12. 18.까지와 그 뒤 근무분을 나눠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 합의 문서 확보 -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제외 합의 문구와 체결 경위를 확인합니다.
- 항변 대비 - 정기상여금 부분은 회사의 추가 부담 규모와 재무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 청구 - 수당별 차액과 추가 퇴직금을 계산해 시효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수당별로 결론이 갈리므로 청구서도 항목을 나눠 쓰는 편이 좋습니다. 항목별 금액표가 있으면 법원이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계산을 다시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특정 수당을 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퇴직금 계산에서 야간수당을 빼기로 한 노사 합의도 유효한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빠진 항목이 정기상여금인지 다른 수당인지, 근무 기간이 2024. 12. 19.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에 따라 신의칙 항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퇴직금 청구와 신의칙 항변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한꺼번에 묶어 신의칙을 주장하면 법원도 한꺼번에 판단하기 쉽습니다. 청구 단계부터 정기상여금 부분과 근속수당 등 나머지 수당 부분을 나눠 금액을 따로 계산해 두면, 상여금 부분에서 다툼이 길어져도 수당 부분은 먼저 인정받을 길이 열립니다.
정기상여금 부분에서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자 쪽도 감사보고서와 공시 재무제표, 보조금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부담이 매출이나 현금성자산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가 실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제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와 회사의 신의칙 항변에 대한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당 항목과 근무 기간별로 청구를 나눠 설계합니다.
- 통상임금 재산정 법정수당 청구
- 추가 퇴직금 청구
- 신의칙 항변 대응
- 단체협약·임금협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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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15조
- 민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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