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야간수당을 빼기로 한 노사 합의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그 합의대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이 보장하는 퇴직금보다 적어지면 합의는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들어갈 급여를 퇴직금 산정에서 빼기로 한 합의도 법정 하한 이상이면 유효하지만 하한에 못 미치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법정 퇴직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퇴직금 차액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뒤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 서명했다고 퇴직금 차액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사 합의로도 법정 퇴직금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다 2026년 3월 퇴직했습니다. 2024년 단체협약에는 「퇴직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으로 산정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A씨는 매달 기본급 250만원, 직무수당 30만원, 야간·연장수당 120만원을 받았는데, 회사는 야간·연장수당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노동조합이 합의한 조항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법정 퇴직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이 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최저선이므로 노사가 더 많이 주기로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매달 받았다면 이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특정 수당을 빼기로 한 합의는 언제 무효인가요?
그 합의대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때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에서 빼기로 한 노사 합의라도,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법정 하한을 웃돌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하한에 못 미치면 그 합의는 퇴직금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1
법정 퇴직금 계산
모든 임금 포함 평균임금
- 2
합의 방식 계산
합의대로 수당 제외
- 3
두 금액 비교
합의 방식이 적은지 확인
- 4
결론
하한 미달이면 법정 기준 적용
출처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그래서 결론은 수당을 뺐는지가 아니라 결과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기본급이 높거나 누진율을 적용해 법정 금액 이상을 주는 회사라면 일부 수당을 빼는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A씨처럼 뺀 수당이 커서 결과가 법정 금액에 못 미치면 법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했으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지만,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원안 판결 당시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었고, 지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겨졌지만 법정 하한이라는 성격은 같습니다.
퇴직금 차액은 얼마나 되나요?
A씨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1,200만원이고, 회사 방식으로는 840만원입니다.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보면 법정 퇴직금은 1년에 약 391만원, 회사 방식은 약 274만원입니다. 근속 8년이면 법정 퇴직금 약 3,130만원과 회사 계산 약 2,191만원의 차이인 약 939만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3개월 임금 | 퇴직금 |
|---|---|---|
| 법정 방식 | 1,200만원 | 약 3,130만원 |
| 회사 방식 | 840만원 | 약 2,191만원 |
| 차액 | 360만원 | 약 939만원 |
- 법정 방식
- 3개월 임금: 1,200만원
- 퇴직금: 약 3,130만원
- 회사 방식
- 3개월 임금: 840만원
- 퇴직금: 약 2,191만원
- 차액
- 3개월 임금: 360만원
- 퇴직금: 약 939만원
단순 예시 계산 - 3개월 총일수 92일 기준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차액을 14일 안에 주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합의 다툼 대응 순서
- 합의 조항 확인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 조항을 찾습니다.
- 3개월 임금 확인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냅니다.
- 두 방식 비교 - 법정 방식과 회사 방식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해 차이를 봅니다. 법정 금액이 더 많을 때만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 차액 지급 요구 - 계산 근거를 붙여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진 퇴직금 규정이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과 산정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상담에서 흔히 듣는 말은 「노조가 합의한 거라 어쩔 수 없다」입니다. 판례는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지만, 그 결과가 법정 퇴직금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질 것은 합의의 문구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입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교대수당이 달마다 얼마였는지 남아 있어야 법정 평균임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통장 입금 내역과 근무표로 수당을 역산해야 하므로, 퇴직 전에 명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이 계산표는 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퇴직금은 우선변제되는 채권이어서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 방식과 회사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하한 미달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퇴직금 계산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 퇴직금 하한·합의의 효력·차액과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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