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 연장수당·퇴직금이 늘어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외 현장 근무자 전원에게 직급별로 정한 금액을 매월 주는 해외근무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그러면 연장수당과 퇴직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규정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다200387).
덜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해외근무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쓴 주거비를 영수증으로 정산해 주는 돈,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돈, 연장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한 돈은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4. 12. 18.까지의 수당은 종전 판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현장 근무자에게 매월 같은 금액을 주면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온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과장 A씨는 2024. 3.부터 2026. 2.까지 중동의 플랜트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해외 현장 근무자 전원이 직급별로 정해진 해외근무수당을 매월 받았고, A씨는 기본급 월 300만원에 해외근무수당 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매달 연장근로가 20시간 넘게 있었는데, 회사는 기본급만 시간급으로 나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2026. 3. 국내 본사로 복귀했고 2026. 6. 30. 퇴직했습니다. A씨는 해외근무수당을 넣어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도 늘어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상임금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리하고, 종전 판례가 요구하던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뺐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므로, 어떤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여러 금액이 함께 바뀝니다.
이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또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개념이어서, 노사가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해외근무수당은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이 되나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이른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도 포함하고, 그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처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해외 현장에 배치된 근로자 전원에게 직급별로 정한 금액을 매월 주는 해외근무수당은 해외라는 근무 환경에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 통상임금 판단 방향 | 주로 보는 요소 |
|---|---|---|
| 현장 근무자 전원에게 직급별 정액을 매월 지급 (핵심 행) |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음 | 정기성·일률성 |
| 실제 주거비·학비를 영수증으로 정산 | 근로 대가성이 다투어짐 | 비용 보전 성격 |
| 현지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짐 |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음 | 성과급 성격 |
| 연장근로 대가를 포함한다고 정함 | 연장근로 대가로 다투어짐 |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
명칭이 아니라 규정에 정해진 지급 대상, 금액,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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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기간에 해외근무수당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받았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 연장수당 재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왔나요?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할 수당이 빠졌다면 시간급이 낮게 계산되어 미지급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외근무 규정이나 계약서에 해외근무수당에 연장근로 대가가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나요?
대법원은 이런 규정을 포괄수당약정으로 보아 그 부분을 통상임금에서 뺀 적이 있으므로, 포함된 연장근로 대가가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00387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퇴직 전 3개월 안에 해외근무수당을 받았나요?
평균임금에 해외근무수당이 들어가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덜 받은 수당 중 지급일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는 달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반대로 실제 지출한 주거비나 자녀 학비를 영수증으로 정산해 주는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비용 보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 판단할 때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같은 해외근무수당이라도 규정에 지급 대상과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나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해외근무수당에 연장근로 대가가 포함돼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해외근무수당에 현장의 연장근로 대가가 이미 들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연장근로 대가를 미리 정액으로 주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취지가 없는데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의 실질적 필요성이 있고, 정액 외에 추가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해외근무수당에 관해서는 회사 쪽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에 「해외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직원 안내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포괄수당약정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 든 시간외·야간근무수당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해외근무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00387 판결). 대법원은 그 약정이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려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근로자들이 소송 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규정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해외근무수당 가운데 연장근로 대가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연장근로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따져야 합니다.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적어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연장수당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는 100분의 10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는데,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월 기준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 구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연장근로수당 |
|---|---|---|
| 기본급만 포함(300만원) | 14,354원 | 430,620원 |
| 해외근무수당 포함(450만원) | 21,531원 | 645,930원 |
| 차액 (핵심 행) | 7,177원 | 215,310원 |
월 기준시간 209시간, 원 미만 반올림, 연장근로 1시간에 시간급의 1.5배로 계산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사례의 A씨를 원 미만 반올림으로 계산해 보면, 기본급만 넣은 시간급은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4,354원이고 해외근무수당을 더하면 450만원을 나눈 21,531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에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 20시간을 계산하면 430,620원과 645,930원이 되어 매달 215,310원 차이가 납니다. 야간이나 휴일근로가 함께 있었다면 차액은 더 커지고, 같은 차액이 해외 근무 24개월 동안 이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만 5,167,440원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늘어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해외근무수당이 임금이라면 퇴직 전 3개월 안에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월 150만원을 3개월 받았고 그 기간이 91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49,450원 늘고, 퇴직금은 근속 1년마다 약 148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A씨처럼 국내로 복귀한 뒤 3개월 넘게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 전 3개월에 해외근무수당이 없어 퇴직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이때의 통상임금도 퇴직 당시의 임금 구성으로 정해지므로 해외근무수당이 이미 없어진 뒤라면 반영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 근무 기간에 덜 받은 연장수당 차액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기간에 주는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30일분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근무 중 생긴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함께 점검합니다.
언제 것까지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수당은 당해 사건과 그때 이미 법원에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던 사건을 빼고는 종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전 기준에서도 조건 없이 매월 정액으로 주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왔으므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인지에 따라 기간별 결론이 달라집니다.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있으므로 지금 청구하면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이 늦어진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 대응 순서
- 지급 규정 확보 - 해외근무 규정, 근로계약서, 파견 발령문에서 해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금액·조건을 확인합니다.
- 수당 성격 분류 - 매월 정액인지, 실비 정산인지, 성과 연동인지, 연장근로 대가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는지 나눕니다.
- 근로시간 자료 정리 - 현장 출퇴근 기록, 작업일보, 메신저 지시 내역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정리하고, 같은 현장 동료의 근무 형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기간별 차액 계산 - 2024. 12. 18.까지와 그 이후를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과 미지급 차액을 계산합니다.
- 시효 확인과 청구 -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수당부터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 퇴직금 재산정 - 퇴직 전 3개월에 해외근무수당이 있었는지 보고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근무수당의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 연장근로 포함 약정의 유무, 국내 복귀와 퇴직 시점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근로자와 회사의 통상임금·미지급 수당 사건, 퇴직금 재산정 청구와 임금 소송, 해외 근무 규정 정비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근무수당 사건은 수당 이름보다 해외근무 규정의 문구에서 갈립니다. 지급 대상이 「해외 현장 근무자 전원」인지, 금액이 직급별로 미리 정해져 있는지, 실비 정산 조항이나 시간외근로 포함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파견 시기마다 규정이 바뀐 경우가 있어, 근무 기간에 적용된 규정 판본을 각각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해외근무수당에 연장근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 그런 문구가 규정에 적혀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규정에 포함 문구가 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포괄수당약정을 인정했으므로, 그 경우에는 포함된 연장근로 대가가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적지 않은지를 따지는 쪽으로 다툼의 중심이 옮겨 갑니다. 현장 출퇴근 기록과 작업일보가 남아 있으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다는 반박 자료가 되므로, 퇴직이나 복귀 전에 사본을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국내 복귀 시점과 퇴직 시점의 간격이 결과를 바꿉니다. 해외 근무 중 퇴직하는 경우와 복귀 후 몇 달 뒤 퇴직하는 경우는 같은 수당이라도 퇴직금 차이가 생깁니다. 미지급 연장수당은 3년 시효로 매달 사라지므로, 청구를 미루는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근로자의 통상임금·미지급 수당 청구와 퇴직금 재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해외근무 규정과 임금체계 정비 자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 퇴직금 재산정·임금 소송
- 해외 파견 근로조건 자문
- 임금체계·포괄임금 약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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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2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00387 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