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그룹 회장이나 지주회사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제2조 제9호). 직함보다 사고가 난 회사의 안전보건 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가 기준이므로, 그룹 회장이나 지주회사 대표라도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면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사고 회사의 대표이사뿐 아니라 그 위에서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확인합니다. 사망사고라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첫 조사 전에 회사 안의 의사결정 구조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룹 회장이나 지주회사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계열사 사고의 경영책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의무를 지우고, 경영책임자도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고 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데도 안전 예산, 안전 조직, 협력업체 선정 기준 같은 결정이 실제로는 그룹 차원에서 내려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식상 대표와 실질 결정권자 중 누가, 또는 둘 다 경영책임자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 압수한 회의 자료와 결재 문서에서 이 흐름을 찾기 때문에, 사고 회사 쪽 자료와 그룹 쪽 자료를 함께 놓고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중견 그룹의 지주회사 대표이사이자 그룹 회장입니다. 2026. 6. 22. 제조 자회사(상시 근로자 320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회사에는 별도의 대표이사 D씨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있었지만, 그룹은 매 분기 C씨가 주재하는 「그룹 안전경영회의」에서 계열사 안전 예산과 설비 투자 순위를 정해 왔고, 자회사의 연간 안전 예산도 그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6. 9. 고용노동부는 D씨에 이어 C씨에게도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씨는 자회사 대표가 따로 있는데 자신도 경영책임자로 처벌될 수 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입니다. 개인사업주는 사업주 본인이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이 판결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사건이지만, 경영책임자를 법인 안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찾는다는 방향을 보여 줍니다. 결국 등기부상 대표이사인지보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예산·조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룹 회장이 사고 회사의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법문은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는 사고가 난 법인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그룹 회장이 사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면 회장이라는 지위만으로 그 회사의 사업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고 회사의 안전 예산을 회장이 최종 승인하고, 대표이사의 결정이 사실상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었다면, 회장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 확인 사항 | 책임 인정 쪽으로 쓰일 수 있는 사정 | 방어에 쓰일 수 있는 사정 |
|---|---|---|
| 안전 예산 승인 | 그룹 회의에서 회장이 최종 승인 | 사고 회사 이사회·대표가 편성·승인 |
| 대표이사 인사권 | 회장이 사실상 임면 | 사고 회사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선임 |
| 정기 보고 | 안전 현황을 회장에게 직접 보고 | 사고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고 그 선에서 결정 |
| 임원 겸직 | 회장이 사고 회사 등기 임원 겸직 | 사고 회사와 임원 관계 없음 |
어느 한 사정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문서에 남은 의사결정 흐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 제1항
수사기관은 이를 보기 위해 이사회·경영회의 의사록, 결재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 안전 예산 편성과 집행 승인 경로, 대표이사 인사권의 소재, 정기 보고의 수신자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그룹 회장 측에서는 사고 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독자적인 예산·인사 권한을 가지고 실제로 행사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으므로, 직함이나 지분율보다 문서에 남은 의사결정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지주회사 대표는 자회사 사업장 사고에 책임을 지나요?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지주회사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생기므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공장을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사업장의 시설·장비·장소를 직접 관리하거나, 자회사에 업무를 도급·위탁하면서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도급인으로서의 의무가 문제됩니다. 또 지주회사 대표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자회사의 안전 예산을 직접 결정했다면, 앞에서 본 그룹 회장과 같은 기준으로 자회사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벗나요?
법은 경영책임자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과 「또는」으로 이어져 있을 뿐,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면 대표이사가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 임원에게 실제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그대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열사의 안전 예산이나 안전 조직 구성을 그룹 회의나 지주회사에서 최종 승인하고 있나요?
최종 승인권자가 계열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권고와 결정의 주체를 문서로 구분해 두십시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 제1항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었지만 그 임원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이 없나요?
담당 임원 선임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빠진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권한 부여 범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가목
유해·위험요인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도급업체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하지 않았거나 그 기록이 없나요?
시행령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요구하는 항목이므로 점검 체계와 보고 기록을 바로 갖춰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제9호
협력업체 근로자가 회사가 관리하는 공장이나 설비에서 일하고 있나요?
회사가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면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5조
중대재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나요?
첫 조사 전에 의사결정 구조와 시행령 제4조 이행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어느 쪽이든 핵심은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와 반기 1회 이상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 시 수급인 평가 기준과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 점검과 보고를 받은 기록이 경영책임자 쪽의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여러 단계 도급의 각 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원청 법인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긴 경우에도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는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도급·용역·위탁을 할 때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조선업의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도 원청 야외작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원청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안입니다. 사례처럼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그룹 차원에서 정한 협력업체 선정 기준과 안전관리비 기준이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자가 나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같은 사고로 2명 이상 나오는 등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20시간 범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법률 | 개인 | 법인 |
|---|---|---|
|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 (핵심 행)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50억원 이하 벌금 |
|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
대법원은 세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출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73조, 형법 제268조
같은 사고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상과실치사(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사건에서 세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고(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2024. 1. 27.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하나의 활동단위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경영책임자 수사 대응 순서
- 의사결정 구조 정리 - 사고 회사와 그룹·지주회사 사이의 이사회, 경영회의, 결재 라인을 조직도와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 안전 예산 경로 확인 - 사고 회사의 안전 예산을 누가 편성하고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 시행령 제4조 이행 자료 수집 - 반기 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도급 평가 기준 등 이행 기록을 모읍니다.
- 역할별 진술 준비 - 그룹 회장, 지주회사 대표, 사고 회사 대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의 권한과 실제 행사 내역을 사람별로 정리합니다.
- 현장 사고 경위 파악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와 협력업체 작업 관리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 조사 일정 관리 - 출석 요구일, 압수수색 대상, 진술 순서를 미리 정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그룹 회장이라도 사고 회사 임원 겸직 여부, 안전 예산의 최종 승인 경로, 사고 회사 대표이사가 실제로 행사한 권한, 시행령 제4조 조치의 이행 기록에 따라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원청·하청 관계 전반의 점검 항목은 「원청·하청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노동법 위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재해 수사 단계의 경영책임자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 변호,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영책임자 쟁점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 전에 남긴 문서로 결론이 납니다. 그룹 회의에서 계열사 안전 예산을 최종 승인해 왔다면, 그 회의록 자체가 회장이 사업을 총괄했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관여가 필요하다면 권고와 결정의 주체를 문서에서 분명히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선임할 때는 직함보다 권한이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이 없는 담당 임원은 수사 단계에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대표이사의 책임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그룹 회장, 지주회사 대표, 사고 회사 대표가 서로 다른 설명을 하면 수사기관은 그 차이를 실질 결정권자를 찾는 단서로 씁니다. 첫 조사 전에 각자의 권한 범위와 실제 결재 내역을 문서 기준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대재해 수사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그룹·계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자문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재판 변호
- 경영책임자 조사 동행·의견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자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응해야 하나요?
-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 연장수당·퇴직금이 늘어나나요?
-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하도급 준 비계 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도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 하도급 공사현장 개구부 추락사고에 원청 현장소장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 파견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는데 파견받은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청이 공사대금을 안 줘서 하청 월급이 밀렸는데 원청도 임금을 책임지나요?
출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7호·제8호·제9호·제9호 가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항 제2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호·제5호·제9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제8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268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