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 높은 해외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해외 주재원 급여 중 같은 직급 국내 직원 급여를 넘는 부분은 퇴직금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빼도 됩니다. 대법원은 그 초과분을 실비변상적인 급여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임시로 받은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취업규칙에 국외 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퇴직금 산정에 다툼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해외근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국내 급여를 넘는 해외 수당 부분이고, 해외근무 기간 자체는 계속근로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입사해 국내에서 10년을 일한 뒤 2022년 10월부터 해외 지사 주재원으로 나가 기본급 외에 매달 해외근무수당 250만원과 주거비를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현지 근무 중 퇴직했는데, 회사는 해외수당과 주거비를 빼고 국내 동급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 3개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주재원 급여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모두 들어가나요?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받은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넣지 않도록 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급여 항목 | 성격 | 평균임금 산입 |
|---|---|---|
| 국내 동급 수준 급여 | 근로의 대가 | 산입 |
| 국내 초과 해외근무수당 | 해외근무 보전 | 제외 가능 |
| 주거비·체재비 | 실비변상 | 제외 |
| 한시 지급 학비 보조 | 임시 지급 | 제외 가능 |
- 국내 동급 수준 급여
- 성격: 근로의 대가
- 평균임금 산입: 산입
- 국내 초과 해외근무수당
- 성격: 해외근무 보전
- 평균임금 산입: 제외 가능
- 주거비·체재비
- 성격: 실비변상
- 평균임금 산입: 제외
- 한시 지급 학비 보조
- 성격: 임시 지급
- 평균임금 산입: 제외 가능
출처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특수한 근무환경 때문에 드는 비용을 메워 주는 돈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 급여 수준까지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이 받는 급여 수준까지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해외 근무 중 퇴직했다면 국내 기준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넣어 계산합니다.
시행령도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외 주재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지급된 주거비·자녀학비 보조 같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항목별로 봅니다.
해외근무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국내 10년과 해외 3년을 일했다면 13년 전체가 근속기간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국내 기준 20만원 | 7,800만원 |
|---|---|
| 수당 포함 30만원 | 11,7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근속 13년, 30일분 기준)
예를 들어 국내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이고 근속기간이 13년이면 법정 퇴직금은 20만원에 30일과 13년을 곱한 7,800만원 이상입니다. 해외수당까지 넣어 1일 평균임금이 30만원이 된다면 1억 1,700만원이 되므로, 차이는 수당 산입 여부에서 생깁니다.
회사 규정이 없으면 해외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조항이 없다면 그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를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해외 체재비나 주거비처럼 현지 생활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면 평균임금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고, 국내외 구분 없이 직무에 따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파견수당 평균임금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해외근무 퇴직금 대응 순서
- 급여 항목 분리 - 해외 근무 중 받은 급여를 기본급, 해외근무수당, 주거비, 학비 보조 등 항목별로 나눕니다. 어떤 항목이 쟁점인지 드러납니다.
- 국내 동급 급여 확인 - 같은 직급·호봉의 국내직원 급여표를 구합니다. 평균임금에 넣을 기준선이 됩니다.
- 취업규칙 조항 확인 - 국외 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있으면 판례상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근속기간 합산 - 국내와 해외 근무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해외 기간도 빠지지 않습니다.
- 차액 청구 검토 - 회사 계산과 비교해 차이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현지 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현지 화폐로 따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와 급여 지급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주재원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은 마지막 3개월에 받은 높은 급여가 그대로 퇴직금에 반영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국내 동급 직원 급여를 넘는 부분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에 따른 보전으로 봅니다.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퇴직금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해외 파견 발령문에 적힌 수당 명칭과 지급 사유, 국내 복귀 시 없어지는 항목인지, 국내 동급 직원 급여표를 파견 당시와 퇴직 당시로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다면 회사에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어느 금액까지가 근로의 대가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수당 중 일부라도 국내외 구분 없이 지급되던 것으로 드러나면 그 부분은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므로 차액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급여 항목을 근로의 대가와 비용 보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입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외 파견 발령문·해외 근무 기간 급여명세서·국내 동급 직원 급여표·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해외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속기간 합산·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