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경기가 나빠 공장이 3개월 휴업했는데 그동안 임금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경기 악화처럼 회사 사정으로 휴업했다면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이를 정하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휴업 통지 문서와 휴업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휴업을 통보하면 휴업 사유, 기간,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적힌 문서를 받아 두십시오.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휴업수당을 깎으면 그 문서가 청구 근거가 됩니다.

휴업 기간에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이어서 휴업수당이 나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가 일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완성차 업체 주문이 끊기자 3개월 동안 문을 닫았고, 회사는 「일을 안 했으니 무급」이라며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Q씨의 휴업 전 3개월 평균 월급은 약 330만원이었습니다. Q씨는 휴업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기가 나빠 공장이 쉬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 악화처럼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이 휴업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는 회사가 감당해야 할 경영상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 월급 330만원일 때 3개월 휴업수당
평균 월급 330만원일 때 3개월 휴업수당
평상시 3개월 임금990만원
휴업수당(70%)693만원

단순 예시 계산(통상임금이 70% 금액보다 많다고 가정)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많아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평균임금은 휴업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회사가 휴업수당을 70%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회사 마음대로 50%만 주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노동위원회 결정서로 확인합니다.

휴업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 벌금 상한은 2천만원이었지만 현행법은 3천만원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면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8. 20. 이후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등이 있었다면 휴업수당도 최종 6개월분까지 대상입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에 불리하게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 휴업 직후 퇴직해도 휴업 전 정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휴업 중 다른 곳에서 일해도 되나요?

휴업기간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가 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복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업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므로 휴업수당은 그대로 청구합니다.

휴업수당 대응 순서

  • 휴업 통지 확보 - 휴업 사유와 기간이 적힌 문서나 문자를 받아 둡니다. 귀책사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휴업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70% 금액과 통상임금을 비교합니다.
  • 승인 여부 확인 - 회사가 70% 미만을 준다면 노동위원회 승인 결정서를 요구합니다. 없으면 차액 청구 대상입니다.
  • 차액 청구 - 받은 금액과 법정 휴업수당의 차이를 달마다 계산해 청구합니다. 3년 시효를 넘기지 않습니다.
  • 진정 또는 대지급금 -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고, 회사가 도산하면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천재지변이나 정부 명령처럼 회사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휴업이라면 휴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휴업수당 청구 흐름
  1. 1

    휴업 통지 확보

    사유·기간 확인

  2. 2

    평균임금 계산

    70%와 통상임금 비교

  3. 3

    승인 여부 확인

    노동위원회 결정서

  4. 4

    차액 청구·진정

    3년 안에

실무상 착안점

휴업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일을 안 했으니 월급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 악화로 인한 휴업은 회사가 책임질 사유여서 평균임금의 70%는 나와야 합니다. 회사가 무급 휴업이라고 해도 노동위원회 승인이 없다면 그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툼의 기준은 휴업의 시작일과 사유입니다. 휴업 공지문, 작업 중단을 알린 문자, 휴업 기간 중 일부 출근 기록,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휴업수당 대상 기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임금 청구에서 차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휴업 중 회사가 문을 닫아 버리면 같은 자료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게 되므로, 월별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처음부터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업·휴직 기간의 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휴업 사유가 회사 귀책인지와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휴업수당 차액을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휴업 통지 문서·휴업 전 3개월 급여명세서·휴업 기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휴업 사유의 귀책 여부·노동위원회 승인 유무·휴업수당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