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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노조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했는데 그 기간 임금도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직장폐쇄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면 사업주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교섭 과정과 쟁의행위의 방법, 사용자가 받은 타격을 따져 상당성이 있으면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쟁의행위 개시 시점과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하기 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폐쇄를 했다고 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직원의 출입까지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근로자와 범위는 방어에 필요한 만큼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5년 6월 노동조합이 부분파업과 태업을 번갈아 벌이면서 생산라인이 여러 차례 멈췄습니다. 교섭이 진척되지 않자 F사는 관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뒤 파업 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직장폐쇄는 3주간 이어졌고, 노동조합은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F사 대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교섭 태도와 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고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직장폐쇄와 별개로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쟁의행위 전에 미리 하는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직장폐쇄 요건 점검
  1. 1

    쟁의행위 개시

    노조 파업·태업이 먼저 시작

  2. 2

    사전 신고

    행정관청·노동위원회 각각

  3. 3

    방어 목적·상당성

    교섭 과정과 타격 정도

  4. 4

    임금지불의무 면제

    정당한 기간에 한함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대법원 2013다101425 판결

요건을 목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뒤여야 합니다.
  • 신고 -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방어 목적 - 쟁의행위로 인한 타격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상당성 - 교섭 과정과 타격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쟁의행위 개시 전에 직장폐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언제부터 임금을 줘야 하나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집단적·객관적으로 밝힌 뒤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그 시점 이후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고 사용자는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쟁의행위 철회신고 뒤 22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직장폐쇄 기간과 임금 지급 구분
  1. 쟁의행위 개시

    직장폐쇄 가능 시점

  2. 직장폐쇄 개시

    정당하면 임금 면제

  3. 진정한 복귀 의사 표시

    이후 유지분은 위법

  4. 직장폐쇄 해제

    위법 기간 임금 정산

출처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다만 일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귀 의사는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용자가 경영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절차를 어겼다면 어떻게 보나요?

조합원 과반수 찬성 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절차를 어긴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직장폐쇄의 방어적 상당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에서 법령과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이나 생산시설 점거 같은 방법이 동원됐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직장폐쇄 임금 대응 순서

  • 쟁의행위 개시 확인 - 파업·태업이 시작된 날짜와 방식을 기록합니다. 개시 전 직장폐쇄는 위법이므로 날짜가 기준입니다.
  • 사전 신고 -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직장폐쇄를 신고합니다. 신고서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 대상 범위 한정 -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 등 필요한 범위로 대상을 정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상당성 다툼이 커집니다.
  • 복귀 의사 점검 - 노동조합의 복귀 의사 표시와 철회신고 여부를 날마다 확인합니다. 진정한 복귀 의사가 확인되면 직장폐쇄를 풀어야 합니다.
  • 임금 정산 - 직장폐쇄를 해제하면 정당한 기간과 아닌 기간을 나눠 임금을 정산합니다. 해제 이후 임금은 정상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조합이 복귀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했거나 직장폐쇄 대상에 비조합원이 포함됐다면 교섭 기록과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를 둘러싼 임금 청구 소송과 노동조합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폐쇄를 한 사업주는 「직장폐쇄만 하면 임금은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면하는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뿐입니다. 시작이 정당했어도 노동조합이 복귀 의사를 밝힌 뒤까지 유지하면 그 뒤 기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쟁의행위 개시일, 신고서 접수일, 노동조합이 보낸 복귀 의사 공문과 철회신고일, 노동관서가 보낸 공문 수령일을 모두 남기십시오. 교섭 회의록과 생산 차질 자료는 방어적 상당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조합원들이 직장폐쇄 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어느 날까지가 정당한 기간인지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된 경우에도 같은 기록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쟁의행위 개시일과 복귀 의사 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한 기간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장폐쇄 신고서·쟁의행위 경과 기록·노동조합 공문·교섭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임금 지급 범위·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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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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