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 해에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복직한 해에도 연차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가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 간주 기간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육아휴직 기간을 적어 출근율과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고 미사용 수당 청구 문제로 남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통째로 썼다고 연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 계산에서 출근한 날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1년 3월 입사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2026년 3월 복직했습니다. 회사는 「작년 1년 동안 출근한 날이 없으니 올해 연차는 없다」며 연차 0일로 표시된 근태표를 보여 주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입사 5년 차인 D씨는 복직한 해에도 15일에 가산휴가 2일을 더한 17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결근으로 보나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쉬었어도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른 결론입니다.
| 구분 | 출근 간주 |
|---|---|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 출근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출근 |
| 육아휴직 | 출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 출근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 출근 |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 출근 간주: 출근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출근 간주: 출근
- 육아휴직
- 출근 간주: 출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 출근 간주: 출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 출근 간주: 출근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같은 규정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에도 적용됩니다. 원안이 안내한 출근 간주 기간과 같습니다. 출근 간주 기간은 법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개인 사정으로 쓴 무급 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복직한 해에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들어가므로 가산휴가 계산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 근속 1년 | 15일 |
|---|---|
| 근속 3년 | 16일 |
| 근속 5년 | 17일 |
| 근속 21년 | 25일 |
단순 예시 계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예를 들어 입사 5년이 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넘는 4년에 대해 2일이 더해져 17일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1년이 근속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입사 1년이 안 돼 육아휴직을 쓴 경우는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생기고, 육아휴직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입사 첫해에 쓰지 못한 연차가 있어도 입사 1년이 지나면 출근율에 따라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기간 중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았거나 휴가를 거부했다면 소멸 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주지 않은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 대응 순서
- 근속기간 확인 - 입사일과 육아휴직 기간을 정리합니다. 휴직 기간도 근속에 들어갑니다.
- 출근율 계산 -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넣어 직전 1년 출근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80% 이상이면 15일 이상이 생깁니다.
- 가산휴가 계산 - 3년 이상 근속이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한도는 25일입니다.
- 정정 요청 - 근태표에 연차가 0일로 되어 있으면 인사팀에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를 남겨 둡니다.
- 수당 청구 - 회사가 정정하지 않고 연차 사용을 막으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거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을 두었다면 근태 기록과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육아휴직을 1년 쓰면 다음 해 연차가 없다고 안내하는 회사가 아직 있습니다. 출근한 날이 없으니 출근율 80%를 못 채웠다는 논리입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이 논리를 막고 있습니다.
다툼은 근태 기록과 휴직 발령 기록을 맞춰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휴직 시작일과 복직일이 적힌 인사발령 문서, 연차 0일로 찍힌 근태표 화면, 정정을 요청한 이메일 날짜를 모아 두면 계산을 다시 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정정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지만, 회사가 사용을 막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로 이어집니다. 정정 요청 기록이 곧 회사 귀책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임금 체불 진정과 민사 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차 유급휴가와 미사용 수당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근속기간과 출근 간주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연차 일수와 수당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육아휴직 발령 문서·연차 현황이 적힌 근태표·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출근율 재계산·가산휴가 일수·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