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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고등학생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알바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안 되고, 본인이 동의하고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금지되며, 인가 전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업주가 인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장에게 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인가 없이 밤 10시 이후에 일을 시키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고, 본인 동의만으로는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려고 학교장 허가서를 따로 받아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 동의와 사업주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군은 17살이던 2026년 8월 여름방학 동안 집 근처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야간 알바를 제안받았습니다. 사장은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문제없다」며 동의서만 써 달라고 했습니다. G군 어머니는 고등학생이 야간 알바를 해도 되는지, 사장이 따로 받아야 하는 허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8세 미만은 밤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17살이라면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기 전까지 이 제한을 받습니다.

18세 미만은 근로시간 자체도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고 합의해도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을 일하게 하면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하루 한도를 넘을 수 있어 인가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야간 알바가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18세 미만자 본인이 동의하고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휴일근로가 허용됩니다. 사업주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을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인가 절차
  1. 1

    근로자대표 협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성실하게 협의

  2. 2

    본인 동의

    18세 미만자 동의서 작성

  3. 3

    인가 신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4. 4

    인가 후 근로

    하루 7시간·1주 35시간 한도 준수

인가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청소년 본인은 동의서를 써 주는 쪽입니다. 실무에서는 인가 신청서에 본인의 동의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가를 받으려 하면 그 자체로 협의 의무 위반이 됩니다.

인가 없이 야간에 일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없이 18세 미만자를 야간·휴일에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미 일한 야간근로의 임금은 위반과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인가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불이익을 받거나 임금을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표와 급여 내역을 대조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따로 청구합니다. 사업주는 18세 미만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므로, 이 서류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근로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근무 시작일에 만 18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생일이 지나면 야간 제한이 풀립니다.
  • 인가 여부 확인 - 사장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았는지 묻습니다. 인가가 없으면 밤 10시 이후 근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작성 - 인가를 신청한다면 본인 동의서를 씁니다. 동의는 인가 요건의 하나입니다.
  • 근로시간 점검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한도를 넘지 않는지 봅니다. 연장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입니다.
  • 기록 보관 - 근무표와 급여 내역을 모아 둡니다. 위반이 있으면 진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연·방송처럼 특수한 업종이거나 야간 근무가 주말에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노동청 조사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야간 알바를 원하는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본인이 원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본인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요구하고, 인가가 없으면 동의가 있어도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편의점·PC방·패스트푸드점 야간 근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인가 신청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기록과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가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쪽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어야 야간근로 여부와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점검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이 기록이 위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인가 서류가 없으면 사업주는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청소년 쪽은 같은 근무표로 야간근로 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노동청 조사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청소년 근로 사건에서는 나이와 근무시간, 인가 서류를 먼저 대조해 위반 여부와 임금 정산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사업주가 보관한 동의서와 인가 서류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야간근로 인가 요건 충족 여부·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위반 시 사업주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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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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