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중학생인 14살 자녀가 부모 동의만 받고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부모 동의만으로는 일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이들을 근로자로 쓰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에게 직종을 지정해 인허증을 내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와 함께 인허증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십시오.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일을 제안받았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취직인허증을 받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인허증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고용 자체가 법 위반이 됩니다.
부모 동의서만으로 15세 미만 청소년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양은 2026년 여름방학에 만 14세로 중학교 2학년입니다. 동네 제과점 사장이 방학 동안 주말에 포장 일을 도와주면 시급을 주겠다고 했고, D양은 부모 동의서만 내면 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D양의 부모는 중학생이 정식으로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5세 미만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5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근로자로 쓸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 구분 | 근로 가능 여부 |
|---|---|
| 13세 미만 | 예술공연 참가만 인허증으로 가능 |
| 13세 이상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필요 |
| 15세 이상 중학생 | 취직인허증 필요 |
| 15세 이상 비재학생 | 인허증 없이 가능 |
- 13세 미만
- 근로 가능 여부: 예술공연 참가만 인허증으로 가능
- 13세 이상 15세 미만
- 근로 가능 여부: 취직인허증 필요
- 15세 이상 중학생
- 근로 가능 여부: 취직인허증 필요
- 15세 이상 비재학생
- 근로 가능 여부: 인허증 없이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 제1항
학교에 다니지 않는 15세 이상 청소년은 인허증 없이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16세 학생은 나이가 15세를 넘었어도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누가 어떻게 받나요?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받을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직종을 지정해 발급되므로, 편의점·제과점처럼 일할 곳과 업무를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이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교장의 서명을, 누구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함께 이름을 적어 신청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허증은 취소됩니다.
인허증을 받아 일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야간근로·위험업무에서 성인보다 강하게 보호됩니다.
-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고, 합의해도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야간·휴일 -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유해·위험 사업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쓸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인허증을 대신하지 못하고, 인허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모가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없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맺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내주어야 합니다.
15세 미만 청소년 취업 대응 순서
- 나이·재학 확인 - 만 나이와 중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직종·업무 확정 - 일할 곳과 맡을 업무를 정합니다. 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해 발급됩니다.
- 서명 받기 - 학교장과 친권자의 서명을 받고 사업주와 함께 신청서에 이름을 적습니다. 서명이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인허증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인허증을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 근로계약서 받기 - 근로시간·임금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임금 체불이 생기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공연 출연처럼 13세 미만 아동이 일하는 경우나 이미 인허증 없이 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나이·재학 확인
15세 미만·중학생 여부
- 2
직종 확정
일할 곳과 업무
- 3
서명
학교장·친권자·사업주
- 4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
- 5
계약서 수령
근로조건 서면 명시
실무상 착안점
중학생 자녀가 일을 하겠다고 하면 부모들은 대개 「부모 동의서만 써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고, 부모 동의서는 인허증과 별개로 사업장에 갖춰 둘 서류일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개 인허증 없이 일을 시작한 뒤입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받기로 한 시급을 적은 문자, 사업주와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해도 근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달력에 근무일을 적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허증 없이 일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는 근무 기록과 임금 약속이 증거가 되고, 사업주가 인허증 없이 고용한 사실은 사업주 쪽의 법 위반이지 청소년의 임금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일·근무시간 기록과 임금 약속을 먼저 확정한 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근무일 기록·임금 약속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취직인허증 필요 여부,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 위반 여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기준법 제67조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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