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 18세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취업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만 18세는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근로계약을 맺으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서 서명과 월급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부모 동의서와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해 두십시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두고, 계약서 사본을 꼭 챙기십시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나중에 취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부모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월급을 대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본인이 직접 맺고, 임금도 본인이 직접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에 한 물류회사 사무보조직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원해 취업에 반대했고, 회사는 계약서에 부모 동의서를 함께 내라고 했습니다. M씨는 부모님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는지, 월급은 누가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 18세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나요?
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므로 만 18세는 미성년자이고, 근로계약을 맺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계약을 맺을 수는 없어서, 동의를 받은 뒤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조가 성년을 19세로 정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위임해도 마찬가지이고, 부모가 대신 서명한 계약서를 회사가 받아 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위험한 일을 맡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부모가 대신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 계좌로 월급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어도 회사는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체불이 생기면 본인 이름으로 진정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이라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연소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동의서 비치, 1일 7시간·1주 35시간 근로시간 제한, 야간·휴일근로 금지 같은 규정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18세 이상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15세 이상 18세 미만 | 18세 이상 19세 미만 |
|---|---|---|
| 근로계약 동의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 근로시간 | 1일 7시간·1주 35시간 | 일반 기준 |
| 야간·휴일근로 | 원칙 금지(인가 시 예외) | 여성은 본인 동의 |
| 근로조건 서면 교부 | 의무 | 일반 기준 |
- 근로계약 동의
- 15세 이상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18세 이상 19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 1일 7시간·1주 35시간
- 18세 이상 19세 미만: 일반 기준
- 야간·휴일근로
- 15세 이상 18세 미만: 원칙 금지(인가 시 예외)
- 18세 이상 19세 미만: 여성은 본인 동의
- 근로조건 서면 교부
- 15세 이상 18세 미만: 의무
- 18세 이상 19세 미만: 일반 기준
출처 - 민법 제4조·제5조, 근로기준법 제67조, 제69조, 제70조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로계약 순서
- 동의서 받기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서명 -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이 서명합니다. 부모가 대신 서명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사본 받기 -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가 적힌 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문서가 기준입니다.
- 본인 계좌 지정 - 월급을 받을 계좌를 본인 명의로 지정합니다. 회사는 임금을 부모가 아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불리한 조건 확인 - 계약 내용이 불리하면 부모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의합니다. 불리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흥업소나 위험한 작업장처럼 연령에 따라 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업종이라면 업종과 작업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음 취업하는 미성년자들은 부모가 대신 계약해야 하거나 월급도 부모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동의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임금은 본인이 직접 받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문서가 기준입니다. 부모 동의서를 받은 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날,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장과 주고받은 근무 조건 메시지와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임금 체불이 생겼을 때 본인 이름으로 진정이나 소송을 하는 근거가 되고, 불리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쓰입니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이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근무 기록을 끝까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와 계약서 교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본인 명의로 임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부모 동의서·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계약의 유효성·불리한 조건 해당 여부·임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 민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4조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8조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9조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