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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이 알바 근로계약서를 부모가 대신 써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부모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고 계약은 아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는 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 동의서와 아이 본인 명의의 서면 계약서를 따로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란에 아이 본인이 서명하는지 확인하고, 부모는 별도의 친권자 동의서에 서명하십시오. 계약서 한 장에 부모가 근로자로 서명하면 대리 금지에 걸립니다.

부모가 아이 대신 사장을 만나 조건을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동의 여부를 정하고, 불리한 계약이면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양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6년 3월 동네 식당에서 주말 서빙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미성년자니까 엄마가 계약서에 대신 서명하면 된다」며 H양 어머니에게 근로자 서명란을 채우게 하고, 알바비도 어머니 계좌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H양 어머니는 부모가 이렇게 대신 계약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청소년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나요?

맺을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부모가 대신 계약해 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8세 미만과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부모 동의는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19세 미만은 부모 동의를 받아 본인이 계약합니다.

청소년 근로계약에서 본인과 부모의 역할(2026. 10. 1. 기준)
근로계약 체결
청소년 본인: 직접 서명
부모(친권자): 대리 불가
동의
청소년 본인: 동의 받아 계약
부모(친권자): 동의서 작성
임금 청구
청소년 본인: 독자적 청구
부모(친권자): 대신 청구 불가
불리한 계약
청소년 본인: 취소 가능
부모(친권자): 해지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66조·제67조·제68조, 민법 제5조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계약이 아이에게 불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한도를 넘거나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부모가 대신 받지 않고 아이가 독자적으로 청구합니다. 체불이 생기면 아이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보호자는 곁에서 사실관계 설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장이 부모 계좌로 임금을 보내겠다고 하더라도 임금 청구권은 아이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아이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으면 나중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하루 근무시간, 쉬는 날, 임금 지급일이 모두 들어가야 하고, 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도 다시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소년 근로계약 대응 순서

  • 본인 서명 확인 - 근로계약서의 근로자란에 아이가 직접 서명합니다. 부모 대리 서명은 금지됩니다.
  • 동의서 작성 - 부모가 친권자 동의서에 서명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사업주의 비치 의무 서류입니다.
  • 서면 교부 확인 - 임금·근로시간·휴일이 적힌 계약서를 아이가 한 부 받습니다. 18세 미만 계약은 서면 교부가 의무입니다.
  • 조건 점검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한도와 야간근로 여부를 봅니다. 불리하면 해지를 검토합니다.
  • 임금 수령 계좌 - 임금은 아이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청구권이 아이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해 친권자가 한 명이거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동의권자가 누구인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노동청 조사 대응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소년 알바 상담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사장과 계약서를 쓰고 임금도 부모 계좌로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보호하려는 뜻이지만 법은 대리 계약을 금지하고 아이 본인의 계약과 부모 동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두 갈래로 남겨야 합니다. 아이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부모가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각각 있어야 하고, 계약서는 아이가 한 부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날짜가 없으면 계약 뒤에 받은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근무 중 사고가 생기면 이 서류가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사업주가 법정 의무를 지켰는지를 보여 줍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절차에서 사업주 책임을 따지는 출발점이 되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모가 해지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노동청 조사 대응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소년 근로 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동의권자를 서류로 먼저 확인한 뒤 계약의 효력과 사업주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당사자와 동의 요건 충족 여부·서면 교부 의무 이행 여부·불리한 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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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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