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4살 중학생도 방학에 알바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13세 이상 15세 미만도 일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알바는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이면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은 일하려는 곳이 취직인허증 신청을 함께 해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장에게 취직인허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신청은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연명으로 해야 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따로 갖춰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인허증을 비치한 것으로 그 서류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군은 14살이던 2026년 여름방학에 친척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하루 3시간씩 포장 일을 돕고 용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부모 동의서만 받아 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I군 아버지는 중학생도 알바를 할 수 있는지, 따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학생은 왜 알바를 할 수 없나요?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정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 생일이 지나 15세가 되었더라도 중학생이면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어기고 중학생을 고용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은 고용한 사업주이고 일한 청소년이 아닙니다.
취직인허증은 누가 어떻게 받나요?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만 직종을 지정해 인허증을 발급합니다.
| 구분 | 근로 가능 여부 |
|---|---|
| 13세 미만 | 예술공연 참가 시 인허증으로 가능 |
| 13세 이상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있으면 가능 |
| 중학교 재학 18세 미만 | 취직인허증 없으면 불가 |
| 15세 이상 고등학생 | 가능(연소자 보호 규정 적용) |
- 13세 미만
- 근로 가능 여부: 예술공연 참가 시 인허증으로 가능
- 13세 이상 15세 미만
- 근로 가능 여부: 취직인허증 있으면 가능
- 중학교 재학 18세 미만
- 근로 가능 여부: 취직인허증 없으면 불가
- 15세 이상 고등학생
- 근로 가능 여부: 가능(연소자 보호 규정 적용)
출처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신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장의 서명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함께 신청합니다. 인허를 하면 직종을 지정한 인허증을 청소년과 사용자 모두에게 내줍니다.
인허증은 지정된 직종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편의점 판매로 받은 인허증으로 음식 배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허증을 받은 뒤에도 15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연소자 보호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제한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인허증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청소년 본인도 사본을 갖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취직인허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인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나이를 속이거나 학교장 서명을 임의로 적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사용자나 청소년은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인허증을 갖춰 두면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둔 것으로 봅니다.
중학생 알바 대응 순서
- 나이·학교 확인 - 만 나이와 중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합니다. 15세 미만이거나 중학생이면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직종 정하기 -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일과 시간인지 봅니다. 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해 발급됩니다.
- 서명 받기 - 학교장과 부모의 서명을 받습니다. 신청서에 두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 연명 신청 - 사업주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청소년 혼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허증 보관 - 발급받은 인허증을 사업장과 본인이 보관합니다. 잃어버리면 바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공연 출연이나 가족 사업장 일손 돕기처럼 근로자인지 자체가 애매한 경우라면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노동청 조사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직종·시간 결정
의무교육에 지장 없는 일
- 2
서명 받기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
- 3
연명 신청
사용자가 될 사람과 함께 신청
- 4
인허증 교부
직종 지정 인허증을 양측에 교부
실무상 착안점
중학생 자녀가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고 할 때 부모들은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업주도 「잠깐 돕는 것」이라며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은 부모 동의로 해결되지 않고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 신청은 학교장 서명, 부모 서명, 사업주와의 연명이 모두 필요해서 준비 과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인허증에는 직종이 지정되므로 실제로 하는 일이 그 직종과 같은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무표와 급여 내역도 따로 보관합니다.
인허증 없이 일하다 임금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는 고용 자체가 위반이어서 형사 책임을 지고, 청소년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인허증 유무와 지정 직종, 실제 근무 내용을 대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노동청 조사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연소자 고용 사건에서는 나이와 재학 여부, 취직인허증의 지정 직종과 실제 업무를 대조해 위반 여부와 임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학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근무 제안 문자·취직인허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취직인허증 필요 여부·지정 직종과 실제 업무의 일치 여부·위반 시 사업주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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