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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5주인데 본인이 원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본인이 원해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 중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야간·휴일근로만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허용합니다. 지금은 이미 한 연장근로의 출퇴근 기록을 모으고 12주 이내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신 12주 이내라면 회사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서면이나 메일로 신청하십시오.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참고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임신 5주 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침 연말 캠페인 준비로 팀 전체가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중이었고, 회사는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안 되니 일은 하되 수당은 올리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원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지, 이미 한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 중에는 본인이 원해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나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동의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풀리는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습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임신 중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는 할 수 있나요?

연장근로와 달리 예외가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 제한(2026. 9. 30. 기준)
연장근로
원칙: 금지
예외: 없음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원칙: 금지
예외: 명시적 청구+장관 인가
휴일근로
원칙: 금지
예외: 명시적 청구+장관 인가

출처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5항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시행 여부와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동의서만 받고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 연장근로의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된 연장근로였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받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올리지 말라고 한 경우라도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접속 기록, 야근 식대 결제 내역으로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록은 바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시기
  1. 임신 확인

    회사에 임신 사실 통지

  2. 임신 12주까지

    1일 2시간 단축 신청 가능

  3. 13주~31주

    원칙적으로 단축 대상 아님

  4. 임신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신청 가능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만 바꾸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사용자는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 연장근로 대응 순서

  • 임신 사실 알리기 - 진단서나 확인서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보호 규정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 - 12주 이내라면 1일 2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 연장근로 기록 보관 - 이미 한 연장근로의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수당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수당 지급 요구 - 다음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 노동청 진정 검토 - 연장근로 지시나 수당 미지급이 계속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합니다. 3년 시효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택근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다르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에 관한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 체불 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산부가 원하면 연장근로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야간·휴일근로에는 청구와 인가라는 예외를 두었지만, 연장근로에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수당 청구는 별개입니다. 사내 메신저 접속 기록, 출입카드 기록, 야근 식대 결제 내역처럼 실제 퇴근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임신 초기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업무 지시 메시지와 시간대별 기록이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금지 위반 사실까지 함께 드러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기록과 업무 메시지로 실제 근로시간을 복원해 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신 확인서·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신 중 연장근로 지시의 위법성,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계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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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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