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도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유산·사산휴가 대상이 아니지만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사유에 따른 수술이면 휴가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단서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진단서에 허용 사유와 임신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산·사산휴가는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진단서나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인공 임신중절이라는 이유만으로 휴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사유에 따른 수술이면 유산·사산휴가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7월 임신 14주에 풍진 감염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다며 설명한 뒤 H씨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H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자 회사는 「인공 임신중절은 유산휴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풍진은 모자보건법이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전염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H씨는 유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도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유산·사산휴가 대상이 아니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이 허용하는 사유에 따른 수술이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안은 첫머리에 「네」라고 답하고 본문에서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어,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바로잡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연 유산이나 사산이라면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하면 회사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쟁점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유산·사산휴가가 인정되는 인공 임신중절 사유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 등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사이에 임신한 경우,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유전성 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을,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을 말합니다. 이 사유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며칠 받을 수 있나요?
휴가 일수는 임신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신 15주 이내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에서 21주는 30일까지, 22주에서 27주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은 90일까지입니다.
| 임신기간 | 휴가 기간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
| 16주~21주 | 30일 |
| 22주~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를 회사가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산·사산휴가 청구 순서
- 사유 확인 - 자연 유산·사산인지,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인지 확인합니다. 허용 사유가 아닌 수술은 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 진단서 발급 - 유산·사산 발생일과 임신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허용 사유를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일수 계산 - 임신기간에 따라 10일·30일·60일·90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산일은 유산·사산한 날입니다.
- 서면 청구 - 신청서에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기록을 남겨 둡니다.
- 거부 대응 - 회사가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노동청 진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수술 사유를 문제 삼아 휴가를 거부하거나 진단서 외의 의료 정보를 요구한다면 진단서 내용과 회사 요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공 임신중절이면 무조건 휴가가 안 된다고 안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법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의학적·윤리적 사유에 따른 수술은 유산·사산휴가 대상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휴가 가능 여부는 수술 여부가 아니라 사유로 갈립니다.
다툼은 진단서 문구에서 시작합니다. 진단서에 유산 발생일, 임신기간, 허용 사유가 빠져 있으면 회사가 휴가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그 내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신청서 제출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요건을 갖춘 청구를 거부했다면 그 거부 회신이 노동청 진정과 형사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휴가 대신 결근 처리되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이 미지급 임금 청구의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신·출산 근로자의 휴가를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휴가 사유와 진단서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휴가 일수와 회사의 거부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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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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