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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경험이 있으면 출산휴가를 임신 초기에 먼저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산 경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먼저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은 회사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출산 후 휴가는 연속 45일 이상 남기게 합니다. 지금은 이전 유산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산·사산 경험, 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에 분할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산 경험을 이유로 할 때는 이전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함께 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출산 직전까지 휴가를 아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사용 사유가 있으면 임신 초기에도 휴가 일부를 먼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첫 임신 때 유산을 겪었고, 2026년 다시 임신해 출산예정일이 2027년 2월입니다. 임신 초기 몸 상태가 불안해 2026년 10월에 출산전후휴가 중 20일을 먼저 쓰겠다고 하자, 회사는 「출산휴가는 출산 직전에 몰아서 쓰는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유산 경험이 있는 F씨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고, 출산 후 45일 이상만 연속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산 경험이 있으면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쓸 수 있나요?

네, 유산 경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쓰게 해야 합니다. 원안은 첫머리에 「아닙니다」라고 적었지만 본문 설명과 조문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결론을 바로잡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입니다.

분할 사용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낸 경우입니다.

출산 전에 최대 며칠까지 먼저 쓸 수 있나요?

출산 후 휴가가 연속해서 45일 이상 남아야 하므로, 한 명을 임신한 경우 전체 90일 중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최대 45일입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했다면 전체 120일 중 출산 후 60일 이상을 남겨야 하므로 출산 전에는 6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한도(2026. 9. 30. 기준)
한 명 임신
전체 휴가: 90일
출산 후 연속: 45일 이상
출산 전 최대: 45일
둘 이상 임신
전체 휴가: 120일
출산 후 연속: 60일 이상
출산 전 최대: 60일

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제2항·제4항

휴가 중 최초 60일(둘 이상 임신은 75일)은 유급입니다. 나누어 먼저 쓴 날도 전체 휴가 일수에 포함되므로, 앞당겨 쓴 기간만큼 출산 전후 남은 휴가가 줄어듭니다.

회사가 분할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분할 사용 청구를 회사가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부 기록을 남기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휴가와 별도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앞당겨 쓰기 어려운 시기에는 이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중 해당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여러 개를 함께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증빙 준비 - 이전 유산 진료 기록이나 현재 위험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회사에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일수 계산 - 출산 후 45일(둘 이상 임신은 60일)을 남기고 출산 전에 쓸 날수를 정합니다. 앞당겨 쓴 날도 전체 일수에 들어갑니다.
  • 서면 청구 - 휴가 시작일과 기간을 적어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 청구합니다. 청구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 거부 대응 - 회사가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노동청 진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분할 사용 뒤 출산 후 휴가 일수를 줄이거나 복귀 직무를 바꾸었다면 휴가 사용 기록과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분할 사용 청구 흐름
  1. 1

    사유 확인

    유산 경험·만 40세 이상·위험 진단

  2. 2

    증빙 준비

    진료 기록·진단서

  3. 3

    서면 청구

    시작일과 기간 기재

  4. 4

    회사 허용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실무상 착안점

출산휴가는 출산 직전에 몰아서 쓰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고, 회사도 그렇게 안내하곤 합니다. 법은 유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위험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권리를 줍니다.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툼은 청구 방식과 증빙에서 갈립니다. 유산 경험을 말로만 알리면 회사가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진료 기록, 청구 이메일, 회사의 거부 회신 날짜가 남아 있어야 분할 사용 요건을 갖춘 청구였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회사가 거부했다면 그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부 때문에 휴가를 쓰지 못한 기간에 결근 처리나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임금 청구로 이어지고, 휴가 뒤 불이익이 있었다면 부당한 처우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신·출산 근로자의 휴가와 복귀를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사용 사유와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휴가 일수 계산과 회사의 거부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신 확인 진단서·이전 유산 진료 기록·휴가 청구 이메일과 회사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 사용 요건·출산 전 사용 가능 일수·회사 거부의 위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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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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