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받습니다. 현행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임신확인서를 회사에 낸 날짜와 단축 신청서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회사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요구하면 동의 여부를 문자나 메일로 남기고, 임신 중이라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동의가 있어도 야간·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월급이 깎이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30명인 회사에서 일하는 Q씨는 2026년 3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회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계속 밤 10시 넘어 남는 야근과 주말 출근을 요구했고, 임신 초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 월급이 깎인다고 답했습니다. Q씨는 여성 근로자, 특히 임신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보호를 받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36주 이후였지만 개정으로 32주 이후로 앞당겨졌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1일 2시간 단축 가능
13주~31주
원칙적으로 단축 대상 아님(위험 임신 제외)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가능
출산 전후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만 바꾸겠다고 신청해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예외가 아니면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은 며칠인가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이고, 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이 배정돼야 하고, 처음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야근과 휴일근로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18세 이상 여성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고,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동의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호는 무엇인가요?
임산부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고, 임산부가 아닌 여성도 임신·출산 기능에 해로운 사업에는 쓸 수 없습니다. 여성은 갱내 근로가 금지되며, 보건·의료나 보도·취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만 예외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보호 내용 | 조문 | 4명 이하 사업장 |
|---|---|---|
| 임산부 유해·위험 사업 금지 | 제65조 제1항 | 적용 |
| 18세 이상 여성 야간·휴일 동의 | 제70조 제1항 | 미적용 |
|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 제70조 제2항 | 적용 |
| 산후 1년 시간외근로 한도 | 제71조 | 적용 |
| 갱내근로 금지 | 제72조 | 적용 |
| 생리휴가 월 1일 | 제73조 | 미적용 |
| 출산전후휴가·임신기 단축 | 제74조 | 적용 |
| 유급 수유 시간 | 제75조 | 미적용 |
- 임산부 유해·위험 사업 금지
- 조문: 제65조 제1항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 18세 이상 여성 야간·휴일 동의
- 조문: 제70조 제1항
- 4명 이하 사업장: 미적용
-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 조문: 제70조 제2항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 산후 1년 시간외근로 한도
- 조문: 제71조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 갱내근로 금지
- 조문: 제72조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 생리휴가 월 1일
- 조문: 제73조
- 4명 이하 사업장: 미적용
- 출산전후휴가·임신기 단축
- 조문: 제74조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 유급 수유 시간
- 조문: 제75조
- 4명 이하 사업장: 미적용
출처 - 근로기준법 제65조~제75조,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동의, 생리휴가, 유급 수유 시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과 출산전후휴가는 적용됩니다.
여성 근로자 보호 위반 대응 순서
- 임신 사실 통지 - 임신확인서를 회사에 내고 제출일을 남깁니다. 단축 신청과 시간외근로 금지의 출발점입니다.
- 신청서 서면 제출 -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각 변경, 출산전후휴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회사의 답변도 서면으로 받습니다.
- 근무 기록 보관 - 야간·휴일·시간외 근무 일시를 출퇴근 기록과 메신저로 남깁니다. 위반 사실의 증거입니다.
- 임금 변동 확인 - 단축 이후 급여명세서로 삭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삭감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합니다.
- 노동청 진정 -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불리한 처우는 별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제 근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파견·도급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모성보호 위반과 관련한 노동청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신한 근로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야근이나 휴일근로를 그대로 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월급이 줄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 야간·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보호 규정은 근로자의 양보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행사는 신청과 통지 날짜로 증명됩니다. 임신확인서 제출일, 단축 신청일, 회사의 거부 답변일, 실제 근무 일시가 문자나 메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신청하고 구두로 거절당하면 나중에 신청 사실부터 다투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임금 청구에서 이 기록은 위반 사실과 삭감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뒤 복귀 직무가 달라졌다면 휴가 전 업무 기록과 급여명세서가 불리한 처우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모성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한 노동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과 거부의 날짜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노동청 진정과 임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신확인서·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모성보호 규정 위반 여부·임금 삭감의 적법성·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71조
-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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