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임신 5주차 초산인데 회사에 근무시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임신 12주 이내인 여성 근로자는 회사에 하루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이 정한 권리이며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단축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낼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부터 준비하십시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출퇴근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내야 합니다.
회사 눈치를 보며 병가나 연차를 먼저 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회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A씨는 임신 5주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임신이라 입덧이 심했지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이라 연차를 쪼개 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단축을 말하면 월급이 줄고 눈치를 볼까 망설였는데, 12주 이내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임금을 깎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시작일 3일 전에 진단서를 붙여 메일로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 초기에 하루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5주차라면 12주 이내이므로 지금 바로 신청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과거 36주 이후로 정했던 후반기 기준을 32주 이후로 앞당겼습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하루 2시간 단축 신청 가능
13주~31주
원칙상 대상 아님(고위험 임신은 가능)
32주~출산
하루 2시간 단축 신청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회사는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1시간 단축이 기준이 됩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면 월급도 깎이나요?
아니요,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6시간만 일해도 단축 전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축 기간에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을 줄인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삭감분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단축과 별개로 야근을 시키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만 바꿀 수도 있나요?
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출근길 혼잡을 피하려고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축 신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퇴근 시각 변경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도 같습니다. 거절 사실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어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때 증거가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응 순서
- 임신 주수 확인 - 진단서에 적힌 임신 주수로 12주 이내인지 봅니다. 12주가 지나면 32주 이후를 기다려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 - 산부인과에서 의사 진단서를 받습니다.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시작일 3일 전까지 기간과 출퇴근 시각을 적은 문서를 냅니다. 메일로 내면 제출일이 남습니다.
- 급여 확인 - 단축 첫 달 급여명세서를 봅니다. 기본급이 줄었다면 임금 삭감 금지 위반입니다.
- 거절 시 신고 - 회사가 거절하면 그 문자와 메일을 모아 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제나 단시간 근무처럼 근로시간 구조가 특수하거나 회사가 불이익 인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노무 분쟁과 노동관서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진단서 발급
임신 주수가 적힌 의사 진단서
- 2
신청서 제출
시작 3일 전까지 문서로 제출
- 3
단축 근무
하루 2시간 단축, 임금 유지
- 4
거절 시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실무상 착안점
임신 초기에는 회사에 알리는 것 자체를 망설여 연차를 쪼개 쓰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를 가장 힘든 시기로 보고 하루 2시간 단축을 회사의 의무로 정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회사의 승인 여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신청했는지, 언제 신청했는지에서 생깁니다. 구두로 팀장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신청일이 남지 않습니다. 시작일 3일 전까지 메일로 신청서와 진단서를 보내고, 회사 답변도 메일이나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신고에서 회사의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단축 기간 임금이 깎였을 때 체불임금 진정의 근거가 됩니다. 단축 이후 부서 이동이나 평가 불이익이 생기면 신청 시점과 불이익 시점을 비교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시점과 회사 답변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과태료 신고와 임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신 진단서와 근로계약서, 회사에 보낸 신청 메일과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축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임금 삭감의 위법성, 거절 시 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