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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에 하루 2시간 단축근무하면 월급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해도 회사는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제8항은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의 임신 주수로 단축 대상 기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한 2시간만큼 월급이 깎일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하루 8시간 사무직으로 일하다 2026년 9월 임신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덧이 심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자, 회사는 「단축은 해 주겠지만 줄어든 2시간만큼 월급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인 I씨는 하루 6시간만 일하고도 종전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결론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2026. 9. 30. 기준)
  1. 임신 12주 이내

    단축 신청 가능

  2. 13주~31주

    위험 임신만 신청 가능

  3. 32주 이후

    단축 신청 가능

현행 조문은 위험 임신의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대상을 넓혀 두었습니다. 원안의 12주 이내·32주 이후 기준은 현행과 같고, 13주에서 31주 사이에도 위험 임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됩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무자도 단축할 수 있나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근무자는 1시간을 줄여 6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8시간 근무자와 달리 회사 판단이 들어갑니다. 회사가 거절하더라도 시간외근로 금지와 쉬운 근로로의 전환 요구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별 단축 기준
8시간
단축 후: 6시간(2시간 단축)
회사 의무: 허용 의무
7시간
단축 후: 6시간(1시간 단축)
회사 의무: 허용할 수 있음

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는 단축 대상이 아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근무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사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2시간을 줄여 6시간만 일해도 종전 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단축 전에 받던 고정 수당도 단축을 이유로 줄일 수 없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응 순서

  • 대상 기간 확인 - 진단서의 임신 주수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위험 임신이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진단서 발급 - 임신기간이 적힌 의사 진단서를 받습니다. 위험 임신이면 그 내용도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근무시간 설계 - 하루 8시간 근무자는 2시간을 줄이고, 8시간 미만 근무자는 6시간이 되도록 정합니다. 출퇴근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 서면 신청 -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 기록을 남깁니다.
  • 급여 확인 - 단축 후 급여명세서에서 임금이 줄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삭감되면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단축을 이유로 업무를 바꾸거나 성과급·수당을 줄였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무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신기 단축근무를 하면 줄어든 시간만큼 월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제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법은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임금 삭감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임금이 비례해 줄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툼은 신청 시점과 진단서에서 갈립니다. 시작일 3일 전까지 진단서를 붙인 문서로 신청했는지, 진단서에 임신 주수가 적혀 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위험 임신이라면 그 내용이 진단서에 들어가야 13주에서 31주 사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급여명세서는 임금 삭감 여부를 바로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기본급이나 수당이 줄었다면 차액은 임금 체불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단축 자체를 거부했다면 신청서와 거부 회신이 과태료 진정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신·출산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둘러싼 노무 현안을 수행해 왔으며, 단축 대상 기간과 신청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급여 처리와 회사의 거부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신 주수가 적힌 진단서·단축 신청서·단축 전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축 대상 기간 해당 여부·임금 삭감 여부·회사 거부의 위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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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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