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근로시간·휴가

임신 20주인데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는 어렵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이라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담당 의사에게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기간,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내야 합니다.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임신기 단축은 무급 처리나 비례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6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입덧이 심해 임신 10주 무렵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했고 회사는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20주 검진에서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 조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자, 이 시기에도 단축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신 전 기간 단축을 허용합니다.

임신 주수별 단축 가능 시기
  1. 임신 12주 이내

    하루 2시간 단축 가능

  2. 12주 초과 32주 미만

    고위험 임신만 단축 가능

  3. 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가능

  4. 출산

    출산전후휴가로 전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근무자라면 1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단축을 원하는 시간대는 근로자가 신청서에 적은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단축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2시간을 덜 일해도 단축 전 월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 보호 내용
근로시간 단축
내용: 하루 2시간(8시간 미만은 6시간까지)
임금
내용: 삭감 금지
시간외근로
내용: 금지
출퇴근 시각
내용: 변경 신청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제7항·제8항·제9항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축과 함께 업무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만 바꿀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때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에서 32주 사이처럼 단축 대상 기간이 아닐 때에는 출퇴근 시각 변경으로 통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고위험 임신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이 경우 12주와 32주 사이에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제한 없이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유산 경험 등이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습니다.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이메일로 내도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응 순서

  • 임신 주수 확인 - 신청하려는 기간이 12주 이내인지 32주 이후인지 봅니다. 그 사이라면 고위험 여부가 요건이 됩니다.
  • 진단서 발급 - 임신 사실과 필요하면 유산·조산 위험을 적은 진단서를 받습니다. 같은 임신 재신청 때는 생략됩니다.
  • 근무 시각 설계 - 하루 2시간을 출근 쪽에서 줄일지 퇴근 쪽에서 줄일지 정합니다. 통근 시간대를 고려하면 선택이 쉽습니다.
  • 3일 전 신청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로 냅니다. 이메일도 됩니다.
  • 급여 확인 - 단축 첫 달 급여명세서에서 임금이 깎이지 않았는지 봅니다. 깎였다면 노동관서 진정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근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근무표를 보고 단축 방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와 노동관서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신기 단축을 쓰면 월급이 줄거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신청을 망설이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법은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있고,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예외도 두지 않았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신청만으로 단축이 됩니다.

다툼은 대개 신청 시점과 주수 계산에서 생깁니다. 신청서를 낸 날, 진단서에 적힌 임신 주수, 단축 개시일이 서로 맞아야 하고, 12주와 32주 사이에 단축을 이어가려면 고위험 진단서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단축 뒤 임금이 깎였다면 급여명세서와 신청서가 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임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로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로 차액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와 노동관서 진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와 진단서의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단축 요건과 임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축 신청서·의사 진단서·단축 전후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단축 대상 기간 해당 여부·고위험 임신 요건·임금 삭감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