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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7살이고 둘째를 낳는데 육아휴직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첫째가 만 7세여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둘째 출산 뒤에도 따로 육아휴직과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쓰고, 급여는 30일 이상 휴직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나옵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휴직 시작일을 정해 두십시오.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회사에 육아휴직을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첫째가 만 7세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2026년 12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려고 합니다. A씨는 첫째 때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는데 두 아이 몫을 따로 쓸 수 있는지, 휴직 중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째가 7살이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첫째가 만 7세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입양한 자녀도 같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좁습니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정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고 둘째 몫도 따로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양육 대상 자녀가 다르므로 자녀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고,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쓴 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방학·휴교 때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1년 한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 나오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 계산에서 뺍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지급액(2026. 10. 1. 기준)
1~3개월째
지급 기준: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째
지급 기준: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째~
지급 기준: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월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구간마다 다릅니다.

  • 1개월째부터 3개월째까지 -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50만원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00만원
  • 7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160만원
  • 하한 - 모든 구간에서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휴직을 마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인사평가·승진에서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날짜별 기록을 남겨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 앞둔 육아휴직 대응 순서

  • 근속기간 확인 - 휴직 시작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봅니다.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휴직 일정 설계 - 출산전후휴가 90일 뒤에 이어 쓸지, 첫째 방학 때 나눠 쓸지 정합니다.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 휴직 기간과 대상 자녀를 적어 회사에 신청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신청일이 나중에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복귀 조건 확인 - 복귀 직무와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달라졌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간제 계약이 휴직 중 끝나거나 회사가 휴직 신청을 이유로 전보·징계를 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인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육아휴직 거부·불이익 처우를 둘러싼 노동 분쟁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휴직 흐름
  1. 임신 중

    모성보호 육아휴직 가능

  2. 출산 전후

    출산전후휴가 90일

  3. 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1년 이내)

  4. 시작 1개월 뒤

    급여 신청 가능

  5. 종료 후 12개월

    급여 신청 마감

실무상 착안점

육아휴직을 앞둔 근로자 상당수가 「회사가 허락해 줘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치를 봅니다. 실제로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하면 법 위반이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근속 6개월 미만 정도로 좁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대화보다 신청서를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신청서를 낸 날짜, 회사가 답한 날짜, 휴직 시작일과 복귀일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구두로 팀장에게 말했다는 기억만으로는 신청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결재 화면이나 이메일로 신청하고 회신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급여 신청기한 12개월을 넘겼는지, 복귀 후 직무 변경이 휴직 때문인지도 날짜 순서로 따지므로, 휴직 전후의 인사발령 문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모아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육아휴직 거부와 복귀 후 불이익 처우를 둘러싼 노동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일·복귀일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노동청 진정과 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육아휴직 신청서·회사 회신 문서·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육아휴직 허용 의무 해당 여부, 급여 수급 요건과 신청기한,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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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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