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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 년까지 쓸 수 있고 그동안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가 원칙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원)입니다. 지금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부터 챙기십시오.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휴직 전에 회사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둘째를 낳고 2026년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320만원이었고, 배우자도 2026년 가을에 3개월 휴직할 계획이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고, 첫 3개월은 250만원씩 급여가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휴직 1개월 뒤 첫 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6개월 추가 사용을 허용합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에 6개월을 더해 쓸 수 있습니다. 원안이 말한 1년은 기본 기간이고, 추가 기간이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휴직을 마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방학 때 1~2주만 짧게 쓸 수도 있나요?

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이 몰리는 방학에는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그때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휴직하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나옵니다. 방학 등 사유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구간별 금액(2026. 10. 1. 기준)
1~3개월
지급 기준: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
지급 기준: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종료
지급 기준: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금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 전액(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첫 3개월은 250만원씩, 다음 3개월은 200만원씩 받는 계산입니다.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기간
  1. 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시작

  2. 시작 후 1개월

    급여 신청 가능 시작

  3. 휴직 종료일

    육아휴직 끝

  4. 종료 후 12개월

    신청 마감

출처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

  • 요건 확인 - 자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확인합니다. 둘 다 맞아야 급여가 나옵니다.
  • 휴직 신청 - 회사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 신청합니다. 메일로 내면 신청일이 남습니다.
  • 확인서 요청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도록 요청합니다. 확인서가 있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급여 신청 - 휴직 1개월 뒤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끝냅니다.
  • 복귀 협의 - 복귀 한 달 전쯤 복귀 직무를 확인합니다. 다른 직무로 발령하면 같은 수준 임금인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휴직을 거절하거나 복귀 뒤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인사 발령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노무 분쟁과 노동관서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육아휴직은 1년이 끝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짧게 끊어 쓰는 방학 육아휴직도 생겨 필요할 때 나눠 쓰는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급여는 기한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뒤 바쁜 일정에 신청을 미루다 12개월을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휴직 시작 1개월 뒤 첫 신청을 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냈는지 날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휴직 신청 메일과 회사 답변, 복귀 발령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이 금지하므로,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노동관서 신고에서 시점 비교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휴직 신청과 복귀 발령의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급여 신청 기한과 불리한 처우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와 근로계약서, 회사에 낸 육아휴직 신청서와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추가 휴직 기간 사용 가능성과 급여 요건 충족 여부, 신청 기한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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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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