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계약직(기간제)인데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된다고 합니다,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간제근로자도 휴직 시작 전날까지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 사용기간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첫 계약일부터 휴직 예정일까지 공백 없이 일한 기간부터 세어 보십시오.
회사가 계약직이라서 안 된다고 하면, 입사일과 휴직 시작 예정일을 적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내고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거부 여부는 휴직 시작 전날까지 6개월을 계속 일했는지로 갈립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한 물류회사와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사무보조로 일하다가 2026년 3월 계약을 1년 더 갱신했습니다. 만 5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2026년 8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회사는 계약직은 휴직 대상이 아니라며 퇴사를 권했습니다. A씨는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같은 회사에서 1년 5개월을 계속 일했으므로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간제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법은 근로자를 고용 형태로 나누지 않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모두 육아휴직으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그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계약을 갱신해 공백 없이 일했다면 갱신 전후 기간을 이어서 셉니다.
육아휴직은 몇 번,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 기본 기간 | 1년 이내 |
| 추가 기간 | 6개월 이내(부모 각 3개월 사용 등) |
| 분할 사용 | 3회까지 |
| 단기 육아휴직 | 1년 1회, 1주 또는 2주 |
| 거부 가능 | 계속근로 6개월 미만 |
- 대상 자녀
- 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기본 기간
- 내용: 1년 이내
- 추가 기간
- 내용: 6개월 이내(부모 각 3개월 사용 등)
- 분할 사용
- 내용: 3회까지
- 단기 육아휴직
- 내용: 1년 1회, 1주 또는 2주
- 거부 가능
- 내용: 계속근로 6개월 미만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4, 시행령 제10조
원안 이후 새로 생긴 제도도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때문에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고,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에 신청이 몰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2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에서 빠집니다. 휴직 1년을 쓴 기간제근로자는 그만큼 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육아휴직 규정에는 계약기간을 늘려 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휴직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휴직을 마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기간제 육아휴직 대응 순서
- 계속근로기간 확인 - 첫 계약일부터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공백 없이 일한 기간을 셉니다. 6개월 이상이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서면 신청 - 휴직 시작일·종료일·자녀 정보를 적어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신청일과 회사 답변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 계약 만료일 대조 - 휴직 기간과 계약 종료일이 겹치는지 봅니다. 겹치면 갱신 약속이나 관행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 거부·불이익 기록 - 퇴사 권유, 계약 해지 통보, 업무 배제가 있으면 날짜와 발언을 남깁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복귀 조건 확인 - 복귀 직무와 임금 수준을 휴직 전과 비교합니다. 달라졌다면 불리한 처우 여부를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직 중 계약기간이 끝나 갱신을 거절당했거나 파견근로자처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나뉘어 있으면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육아휴직 거부·불이익 처우를 둘러싼 노동청 진정과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계속근로 확인
휴직 시작 전날까지 6개월 이상
- 2
서면 신청
휴직 시작일·종료일 기재
- 3
계약 만료일 대조
휴직 기간과 겹치는지 확인
- 4
거부 시 진정
거부·불이익 기록 제출
실무상 착안점
계약직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정규직만의 제도로 여기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고용 형태를 묻지 않고 계속근로 6개월만 요구합니다. 회사 담당자도 이 기준을 모르고 거절했다가 뒤늦게 방침을 바꾸는 일이 흔합니다.
다툼은 신청했는지, 언제 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구두로 물어보고 거절당한 것만으로는 신청이 있었다고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나 이메일에 휴직 시작일을 적어 보낸 날짜, 회사의 거절 문자, 퇴사 권유를 들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사업주의 위반 여부를 가르고, 이후 계약 갱신 거절이 육아휴직 때문이었는지 다투는 소송에서 시점 증거가 됩니다. 신청 직후 갱신 거절 통보가 왔다면 두 날짜의 간격 자체가 불리한 처우를 추정하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육아휴직 거부와 복귀 후 불이익 처우가 쟁점인 노동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속근로기간과 신청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진정·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육아휴직 신청서·이메일·회사 답변 문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근로 6개월 충족 여부·휴직과 계약 만료일이 겹칠 때의 처리·거부·불이익 처우 대응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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