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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처음엔 정당했던 직장폐쇄, 계속 유지해도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직장폐쇄를 정당하게 시작했더라도 노조가 쟁의행위를 멈추고 진정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유지하면 공격적 직장폐쇄로 바뀌어 정당성을 잃습니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사전 신고를 거쳐,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합니다. 지금은 노조의 복귀 서면을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장폐쇄를 검토하는 회사라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제로 시작했는지와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신고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요건 없이 한 폐쇄는 처음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장폐쇄를 한 번 정당하게 시작했다고 끝날 때까지 정당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노조가 진정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뒤부터는 정당성을 다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는 2025년 9월 노조가 이틀간 부분파업을 하자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노조는 일주일 뒤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내고 조합원 명의 복귀 확약서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노조 지도부 교체 전까지는 폐쇄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즉시 해제하자는 의견으로 갈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교섭 태도와 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를 보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기준
시기
내용: 쟁의행위 개시 이후
절차
내용: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사전 신고
상당성
내용: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
유지
내용: 복귀 의사 확인 뒤 해제 검토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파업이 예고만 된 상태에서 먼저 사업장을 닫는 선제적 폐쇄는 쟁의행위 개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짧은 부분파업에 전면 폐쇄로 맞서는 것처럼 타격에 비해 과도한 폐쇄도 방어적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정당했던 직장폐쇄도 나중에 정당성을 잃나요?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했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는데 사용자가 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게 되면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복귀 의사는 일부 조합원의 개별 의사로는 부족하고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노조 명의 복귀 서면, 쟁의행위 철회신고, 근로제공 확약서가 그 예입니다.

정당성을 잃은 직장폐쇄는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가장 먼저 임금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에는 사용자가 임금 지불의무를 면하지만, 정당성을 잃은 뒤의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그 기간 임금을 청구하면 폐쇄가 언제 정당성을 잃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쟁의행위 도중 일부 조합원이 폭력 등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일부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전면 폐쇄를 계속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는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지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폐쇄를 언제 풀어야 하나요?

노조의 복귀 의사가 사용자에게 확인된 때가 폐쇄 해제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의 폐쇄 재검토 촉구 공문을 회사가 확인한 날부터 22일간 폐쇄를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이 방어적 상당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장폐쇄 정당성 점검 순서

  • 쟁의행위 개시 확인 - 파업·태업이 실제로 시작된 날짜와 범위를 기록합니다. 개시 전 폐쇄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사전 신고 - 폐쇄 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합니다. 신고서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범위와 강도 조정 - 쟁의행위 참가자와 영향을 받는 부서에 맞게 폐쇄 범위를 정합니다. 타격에 비해 과도하면 상당성이 부정됩니다.
  • 복귀 의사 모니터링 - 노조의 복귀 서면, 철회신고, 노동청 공문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확인된 날부터 폐쇄 유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 해제와 정산 - 폐쇄를 해제하면 공고일과 출근 재개일을 남깁니다. 정당성을 잃은 기간이 있으면 임금 정산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쟁의행위 자체가 절차를 갖추지 못했거나 사업장 점거가 계속되는 등 사정이 섞여 있으면 교섭 경과와 쟁의 일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 측 쟁의 대응 자문과 직장폐쇄 관련 임금·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직장폐쇄 개시부터 해제까지
  1. 1

    쟁의행위 개시 확인

    파업·태업 시작일

  2. 2

    사전 신고

    행정관청·노동위원회

  3. 3

    범위 조정

    타격에 맞는 범위

  4. 4

    복귀 의사 확인

    서면·철회신고 수령일

  5. 5

    해제와 정산

    상실 기간 임금 정산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직장폐쇄를 시작할 때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조합원들은 폐쇄가 선언되면 끝날 때까지 다툴 수 없다고 여깁니다. 판례는 폐쇄의 정당성을 시점별로 나누어 봅니다. 복귀 의사가 전달된 날 이후의 폐쇄는 처음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쟁의행위 개시일, 신고 접수일, 폐쇄일, 노조 복귀 서면 도달일, 노동청 공문 수령일, 폐쇄 해제일을 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쪽이라면 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한 근거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표는 조합원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기간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폐쇄와 퇴거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날짜 하나 차이로 지급할 임금이 수십 일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 측 쟁의 대응 자문과 직장폐쇄 관련 임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쟁의행위와 폐쇄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폐쇄의 개시·유지·해제 시점마다 정당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장폐쇄 신고서·쟁의 경과 일지·노조의 복귀 서면·노동청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폐쇄 개시 요건 충족 여부·정당성을 잃는 시점·임금 부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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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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