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준법투쟁 3일 만에 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준법투쟁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한 직장폐쇄처럼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라면 회사는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때에만 사용자가 그 기간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직장폐쇄 통보문과 행정관청 신고 여부, 폐쇄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장폐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도 임금채권이므로, 원래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직장폐쇄 통보를 받았다고 그 기간 임금을 당연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2025년 10월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11월 10일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사흘 뒤인 11월 13일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12월 5일에야 풀었습니다. 월급 360만원을 받던 A씨는 그 기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직장폐쇄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5년 10월
임금협상 결렬
11월 10일
준법투쟁 개시
11월 13일
직장폐쇄(3일 만)
12월 5일
직장폐쇄 해제
지급일부터 3년
임금 청구 시효
각색 사례 - 날짜는 예시
직장폐쇄는 언제 정당한가요?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문을 닫는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식 요건을 갖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섭 태도와 경과, 근로자 쪽 쟁의행위의 모습,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를 따져, 근로자 쪽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될 때에만 정당하다고 봅니다.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가 이어지는 동안 조합원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퇴거불응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여부는 관할 행정관청에 확인할 수 있고,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직장폐쇄의 절차상 문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준법투쟁 3일 만의 직장폐쇄는 왜 부당한가요?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아 부득이하게 방어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안과 비슷한 택시회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준법투쟁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한 직장폐쇄가 수동적·방어적 수단이 아니어서 정당성이 없고, 회사가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됐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요구가 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폐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사용자는 그 기간 대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업 기간과 직장폐쇄 기간을 날짜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 구분 | 폐쇄 기간 임금 |
|---|---|
| 정당한 직장폐쇄 | 지급의무 없음 |
|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 | 지급의무 있음 |
| 파업 참가 기간 | 지급의무 없음 |
| 준법투쟁 중 실제 근로 | 임금 지급 |
- 정당한 직장폐쇄
- 폐쇄 기간 임금: 지급의무 없음
-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
- 폐쇄 기간 임금: 지급의무 있음
- 파업 참가 기간
- 폐쇄 기간 임금: 지급의무 없음
- 준법투쟁 중 실제 근로
- 폐쇄 기간 임금: 임금 지급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처음에는 정당했던 직장폐쇄도 노동조합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뒤까지 계속하면 그 이후 기간은 방어 목적을 벗어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복귀 의사를 밝힌 날짜와 방법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그 뒤 기간의 임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통보문 확보 - 직장폐쇄 공고문과 문자 통보를 모읍니다. 시작일과 대상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신고 여부 확인 -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절차 위반을 함께 주장합니다.
- 경과 기록 정리 - 교섭 결렬일, 준법투쟁 개시일, 직장폐쇄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며칠 만에 폐쇄했는지가 상당성 판단의 자료입니다.
- 기간별 임금 계산 - 파업 참가일과 직장폐쇄 기간을 나눠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 청구 또는 소송 -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받지 못하면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조합원이 여럿이면 함께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분 파업이나 복귀 선언이 섞여 있거나 직장폐쇄 대상이 일부 조합원에 한정됐다면 교섭 기록과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와 노동조합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폐쇄를 당한 조합원들은 흔히 「회사가 문을 닫았으니 그 기간 월급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출발합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쟁의행위에 맞서는 방어 수단으로만 인정되므로, 정당성을 사용자가 갖추지 못하면 임금 지급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교섭이 언제 깨졌는지, 준법투쟁이나 파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직장폐쇄는 그 며칠 뒤였는지, 노동조합이 언제 복귀 의사를 밝혔는지가 상당성 판단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공고문 사진, 노동조합 소식지, 복귀 의사를 전한 공문이 이 날짜를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조합원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형사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방어 자료가 됩니다. 기간별로 나눠 둔 계산표는 판결 뒤 강제집행 금액을 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폐쇄와 쟁의행위를 둘러싼 임금 청구와 노동조합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교섭 경과와 폐쇄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직장폐쇄의 상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장폐쇄 공고문·교섭 경과 자료·급여명세서·복귀 의사 통지문을 준비해 주시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임금 청구 기간·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3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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