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운영비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노조에 사무실이나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지원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2018재두178 판결로 개정 전 시정명령의 효력과 현행 판단 기준, 협약 정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실·비품·운영비 지원 조항은 단체협약에 넣기 전에 금액과 사용처, 정산 방법을 정해 두십시오.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노조에 사무실이나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지원을 허용합니다. 다만 법 개정 전 지원을 두고 받은 시정명령은 대법원이 소급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원을 모두 끊을 필요는 없고, 규모와 방식을 점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직원 120명 규모의 제조업체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사무실 제공과 매달 운영비 300만 원 지원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026. 3. 9. 시작된 새 교섭에서 노조는 업무용 차량 1대와 노조 상근 직원 인건비 지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인사팀장 B씨는 예전에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대면 위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노동청 점검에서 협약을 고치라는 안내를 받은 동종 업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B씨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기존 지원 조항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면 언제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지원일 때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면서,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재해 구제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그 밖에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원조는 예외로 둡니다.
| 고려 요소 | 실무에서 보는 내용 |
|---|---|
| 원조의 목적과 경위 | 누가 왜 요구했고 어떤 협약 조항에 근거했는지 |
| 횟수와 기간 | 일회성인지, 몇 년째 이어지는지 |
| 금액과 원조방법 | 현물(사무실·비품)인지 현금인지, 금액 규모 |
| 노조 총수입 대비 비율 (핵심 행) | 회사 지원 없이 노조 운영이 가능한지 |
| 관리방법과 사용처 | 정산·보고 여부, 실제 사용 내역 |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위험 여부는 같은 조 제2항의 다섯 가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과 방법,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과 사용처입니다. 한두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섯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조합원이 많은 노조와 적은 노조는 총수입 대비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 지원이 끊기면 노조 운영이 어렵다면 위험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 지급도 같은 호에서 금지하며, 이 부분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하게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재두178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산업별 노조가 5개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조합사무실과 집기·비품 제공 조항이 있었습니다. 관할 지청장은 2010. 11. 11. 이 조항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했고, 대법원은 2016. 3. 10.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뒤 헌법재판소가 2018. 5. 31.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9. 12. 31.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은 시한을 넘긴 2020. 6. 9. 이루어졌고 소급 경과규정은 없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원래 이 사건 노조가 제1심 소송 중 낸 헌법소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2010. 11. 11.
시설·편의제공조항 시정명령
2016. 3. 10.
대법원, 시정명령 적법 확정
2018. 5. 31.
헌법불합치결정, 2019. 12. 31.까지 계속 적용
2020. 6. 9.
개정, 소급 경과규정 없음
2024. 9. 27.
대법원, 재심청구 기각
출처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노조는 이 조항이 형벌 조항이라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비형벌조항은 개정시한이 지나 효력을 잃더라도 그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정 전에 받은 시정명령이나 맺은 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시한까지의 사안에는 종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개선입법에 소급 경과규정이 없으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을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지원을 두고 내려진 시정명령은 헌법불합치결정만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노조에 현금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금액과 기간, 노조 총수입 대비 비율을 정리해 자주성 침해 위험을 점검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노조가 지원금 사용 내역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나요?
협약에 사용처와 정산·보고 방법을 적어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5호
2019. 12. 31. 이전 지원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나요?
종전 조항이 적용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외의 다툼 사유가 있는지 처분서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도 함께 지급하고 있나요?
면제 한도 안인지 따로 확인하고 운영비 지원과 구분해 관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4호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시정명령 사건이므로, 형사사건에서 같은 조항을 어떻게 볼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금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협약은 현행 제81조 제2항의 고려 요소로 판단합니다. 개정 전부터 이어 온 조항이라도 2020. 6. 9. 이후의 지원은 현행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조항을 그대로 갱신하기보다 현행 요소에 맞게 목적과 정산 방법을 고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조 운영비 지원 협약 대응 순서
- 현재 지원 목록 정리 - 사무실, 비품, 차량, 현금 지원을 항목별 금액과 시작 시점으로 적습니다.
- 비율 계산 - 노조 총수입에서 회사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합니다.
- 조항 문구 정비 - 지원 목적과 사용처, 정산과 보고 방법을 협약에 적습니다.
- 근로시간 면제와 구분 - 면제자 급여가 결정된 한도 안인지 따로 봅니다.
- 체결 후 신고 -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신고하고, 시정명령이 오면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금액이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사용처 관리 방식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 검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시정명령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영비 지원이 문제 될 때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실제로 보는 것은 지원 명목보다 숫자입니다. 노조 총수입에서 회사 지원이 몇 퍼센트인지, 지원이 몇 년째 이어졌는지, 노조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묻습니다. 협약서에 「운영비 지원」 한 줄만 있고 정산 자료가 없으면 회사가 합리적 범위였다고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 전 협약 조항을 그대로 갱신해 온 회사가 많습니다. 2019. 12. 31.까지의 지원은 종전 조항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에 받은 시정명령을 헌법불합치결정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갱신 때 현행 고려 요소에 맞춰 목적과 사용처, 보고 방식을 새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 조항 검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 규모와 정산 구조를 기준으로 협약 문구를 다시 정리합니다.
- 단체협약 운영비 지원 조항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복 소송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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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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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제2항·제2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