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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 안 하기로 했는데 일부 조합원이 작업을 거부하면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일부 조합원이 따로 작업거부를 선동해 업무를 방해했다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대법원도 이런 행동을 조합원 개인의 자발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의 공식 결의 내용과 작업거부가 시작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부 조합원이 작업거부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했는지부터 조합 사무실에 확인하십시오. 조합원 과반수 찬성 결의가 없는 쟁의행위는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 징계와 손해배상 위험이 돌아옵니다.

동료들이 모두 참여한다고 해서 같이 작업을 멈춰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작업거부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조합이 불이익을 줄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제조업체 노동조합은 2025년 10월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의견이 갈렸지만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는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대의원 D씨가 소속 부서 조합원 일부를 모아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자고 선동했고, 생산 라인이 이틀 동안 멈췄습니다. 회사는 D씨와 동조한 조합원들에게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가 결의하지 않은 작업거부도 정당한 노조 활동인가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거부를 선동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두고,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 지시에 따른 조직적 활동이 아니고 조합의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비공인 파업에 참여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징계,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한 조합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공인 쟁의행위의 책임
형사처벌
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 면책
내용: 정당한 노조 행위에만 적용
징계
내용: 주도자 징계해고 정당 사례 있음
손해배상
내용: 근로자별 책임 비율 산정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3항, 제4조, 제89조 제1호

형사 면책은 노동조합이 한 정당한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비공인 작업거부로 업무가 멈추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도자를 징계할 수 있고, 위 판례 사건에서도 주도한 대의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원 개인이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2026. 3. 10.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관여한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 금액 등을 따집니다.

선동한 사람과 따라서 작업을 멈춘 사람의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단순 참여자라면 어떤 경위로 참여했는지, 언제 작업에 복귀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책임 비율을 다툴 때 쓰입니다.

비공인 쟁의행위 대응 순서

  • 공식 결의 확인 -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의 쟁의행위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의가 없으면 노조 주도 쟁의행위가 아닙니다.
  • 참여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요구했는지 메모와 메시지를 남깁니다. 주도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작업 복귀 - 비공인 행동임을 알게 되면 바로 작업에 복귀하고 그 시각을 기록합니다. 참여 기간이 책임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 징계 절차 대응 - 회사의 징계 통보가 오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명 기회에서 참여 경위를 설명합니다.
  • 민형사 대응 -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책임 비율 기준에 맞춰 사정을 정리합니다. 공동 대응과 개별 대응 중 무엇이 나은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조합이 사후에 작업거부를 승인했거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었다면 결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징계·손해배상 사건과 업무방해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에서는 「조합원이 다 같이 멈추면 그게 파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누가 결정했는지를 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로 결의하지 않은 작업거부는 인원이 많아도 조합원 개인의 행동이고, 법이 쟁의행위에 주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의 서류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회의록, 작업거부를 요구한 메신저 메시지, 라인이 멈춘 시각과 복귀 시각이 남아 있으면 주도자와 단순 참여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개정 법에 따른 근로자별 책임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의 고의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징계·손해배상 분쟁과 업무방해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노동조합의 공식 결의와 개인별 참여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노동조합 총회 회의록·징계 통보서·작업거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개인별 가담 정도, 징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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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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