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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집회를 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정당한 파업 중 원청 사업장 안 통행로에서 평화적으로 짧게 집회했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5도1927 판결로 판단 요소와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청 사업장 안 집회는 폭력이나 시설 파괴 없이, 원청이 업무에 배타적으로 쓰는 건물 내부가 아닌 통행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대체근로자가 투입되면 몸으로 막기 전에 소속과 채용 경위부터 확인을 요청해 두십시오.

항상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정당한 파업 중 원청 사업장 통행로에서 평화적으로 연 집회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원청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장소와 방식의 한계는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노조 지회장입니다. 2026. 6. 용역업체와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 조정도 성립하지 않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업체 본사는 다른 도시에 있어 조합원들은 원청 본관 앞 보도에서 사흘간 한 시간씩 확성기를 틀고 구호와 노래로 집회를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기물을 부순 일은 없었습니다. 2026. 9. 원청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C씨를 고소했습니다. C씨는 처벌받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원청 사업장 집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원청의 법익을 침해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은 하청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삶의 터전이고, 파업이나 태업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원청의 법익을 침해해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집회는 30~40명이 사흘 동안 비교적 짧게 구호와 노동가로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장소도 하청 근로자들의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되던 건물 사이 인도였습니다.

정당행위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방식과 기간, 장소, 원청 업무가 제한된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든 요소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 규모, 참여 근로자 수, 장소나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원청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된 정도, 원청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관행입니다.

원청 사업장 집회의 정당행위 판단 요소와 이 사건
판단 요소이 사건의 사정
목적과 경위하청업체 상대 임금인상, 교섭 결렬·조정 불성립 후 찬반투표
방식과 기간30~40명, 3일간 비교적 짧게 구호·노동가, 폭력 없음
장소 (핵심 행)본관 내부가 아닌 건물 사이 인도, 평소 통행 허용
원청 업무 제한실질적 지장 단정 어려움, 시설관리권 제약 제한적
활동 관행원청이 노조 사무실 제공, 사업장 안 교섭 관행

요소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지를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청이 노조 사무실을 사업장 안에 제공했고, 교섭도 원청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용역업체 본사 위치 때문에 그곳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소음이 있었지만 원청 직원들의 업무에 실질적 지장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설관리권 제약도 제한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본관 내부를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폭력이 따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업 중 투입된 대체근로자를 막아도 되나요?

위법한 대체근로라면 상당한 범위의 실력행사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그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대체근로자의 신분 확인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확인이 없자, 앞을 막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청소를 방해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이나 협박, 파괴에 이르지 않은 소극적·방어적 행위로서 상당한 범위 안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를 복도에 다시 버린 행위도 별도로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파업 전에 미리 뽑아 둔 인력의 투입은 「파업 들어가기 전에 뽑아 둔 사람을 파업 중에 투입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6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원청도 사용자로 보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 3. 10. 시행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원청이 이런 지위에 있다면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어, 판결이 전제한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판결의 사회상규 기준이 계속 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파업 전에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나요?

    투표 결과와 조정 종료 문서를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2. 집회 장소가 원청이 업무에 배타적으로 쓰는 건물 내부였나요?

    점거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장소와 시간, 출입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3. 대체근로자의 소속 확인을 요청한 기록이 있나요?

    확인 요청 장면 영상과 답변 여부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4. 원청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해 왔나요?

    원청의 사용자 지위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원청 사업장 쟁의행위 대응 순서

  • 쟁의 절차 점검 - 교섭 결렬, 조정 종료, 조합원 찬반투표 기록을 갖춥니다.
  • 장소와 방식 정하기 - 건물 내부 점거를 피하고 통행 공간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합니다.
  • 대체근로 확인 - 투입 인력의 소속과 채용 시점을 확인 요청하고 기록합니다.
  • 기록 남기기 - 집회 시간, 인원, 소음 정도, 원청 업무 상황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 수사 대응 - 고소되면 정당행위 판단 요소별로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 장소와 방식, 원청 업무가 실제로 제한된 정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쟁의행위 관련 업무방해 사건의 변론과 노사 쟁의 대응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 사업장 집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것은 장소와 점거 여부입니다. 같은 집회라도 본관 로비나 사무실 안이면 배타적 점거로 평가되기 쉽고, 하청 근로자들이 평소 다니던 통행로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평소 그 장소를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보여 줄 사진과 출입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체근로 저지는 확인 요청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분 확인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는 사정이 실력행사의 상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장에서 영상으로 확인 요청 장면을 남기면 수사 단계에서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업·집회와 관련된 업무방해·퇴거불응 사건의 변론과 노사 쟁의 대응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장소와 방식, 원청 업무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정당행위를 소명합니다.

  • 쟁의행위 업무방해 사건 변론
  • 원청·하청 쟁의 대응 자문
  • 대체근로 위법성 검토
  • 노조 활동 손해배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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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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