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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저녁 교대로 4명씩 일하는 가게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오전·오후·저녁 조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하루 동안 일한 인원을 모두 세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지금은 문제가 생긴 날 직전 1개월의 근무표를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당이나 해고 문제가 생긴 날 직전 1개월의 근무표를 확보하십시오. 상시 근로자 수는 그 1개월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세어 합한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같은 시간에 5명이 모여 일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고 보고 동시 근무 인원을 맞춰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동안 일한 서로 다른 사람의 수를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부터 밤늦게까지 여는 분식점에서 저녁 조로 일했습니다. 이 가게는 오전 조 4명, 오후 조 4명, 저녁 조 3명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교대하며 한 달 내내 문을 열었습니다. 2026년 7월 D씨가 연장근로수당을 묻자 사장은 「한 번에 4명 넘게 일하는 시간이 없으니 5인 미만 가게」라고 했습니다. D씨는 시간대별로 4명 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대로 일하는 직원도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네, 시간대를 나눠 교대로 일하는 직원도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오전 4명, 오후 4명, 저녁 3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하루에 11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교대 근무 가게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오전 조
인원: 4명
오후 조
인원: 4명
저녁 조
인원: 3명
하루 합계
인원: 11명
30일 연인원
인원: 330명
상시 근로자 수(330÷30)
인원: 11명

단순 예시 계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한 달 30일을 모두 이렇게 영업했다면 연인원은 11명에 30일을 곱한 330명이고, 이를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 수는 11명입니다. 이 가게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는 5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같은 사람이 오전과 오후를 이어서 일했다면 그 사람은 하루 1명으로 셉니다.

연인원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들어갑니다.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빠지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와 사장 본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5명이 안 되는 날이 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평균이 5명 이상이더라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미만이더라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원안의 「5인 이상 일한 날이 50% 이상이면」이라는 설명은 이 기준을 줄여 말한 것이고, 조문대로 풀면 위와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흐름
  1. 1

    기준일 전 1개월 연인원 합산

    날마다 일한 서로 다른 사람 수를 더함

  2. 2

    가동 일수로 나누기

    평균 5명 이상인지 확인

  3. 3

    미달일 세기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인지 확인

  4. 4

    결론

    미달일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

예를 들어 영업일 30일 가운데 주말 8일만 6명이 일하고 나머지 22일은 4명이 일했다면 평균은 5명에 못 미치고 5명 미만인 날도 절반을 넘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날마다 몇 명이 일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연차휴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금지되고,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산 방법이 따로 있어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이어야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대응 순서

  • 기준일 정하기 - 수당을 못 받은 날, 해고 통보일처럼 법 적용 여부를 따질 날을 먼저 정합니다. 그날 전 1개월이 계산 기간이 됩니다.
  • 근무표 확보 - 1개월 동안 날마다 누가 일했는지 근무표, 교대표, 메신저 공지로 확인합니다. 교대 조별 명단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연인원 계산 - 날마다 일한 서로 다른 사람의 수를 더해 연인원을 내고 영업일수로 나눕니다. 5명 기준과 비교합니다.
  • 미달일 확인 - 5명에 못 미친 날이 영업일수의 절반 이상인지 셉니다. 평균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구 또는 진정 - 5인 이상으로 확인되면 가산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임금 시효 3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이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하거나 가족이 일손을 돕는 경우처럼 한 사업장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대 근무 가게 사장님들은 흔히 「한 번에 4명만 일하니 5인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일한 사람을 셉니다. 조마다 사람이 다르면 하루 인원은 조별 인원을 더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근무표에서 갈립니다. 1개월 동안 날마다 누가 일했는지, 같은 사람이 두 조를 이어서 일했는지, 5명에 못 미친 날이 며칠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무표가 없다면 교대 공지 메시지, 급여 명단, 4대보험 취득 이력으로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노동청 진정에서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정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 줄지 판단하는 첫 관문이 됩니다. 5인 여부가 뒤집히면 청구액과 구제 가능성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기준일 전 1개월의 기록을 처음부터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장의 5인 이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임금·해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준일 전 1개월 근무표로 연인원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무표나 교대표·급여 명단·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가산수당 청구 가능성·부당해고 구제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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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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