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가 본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낸 전보 발령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발령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하고, 협의 여부는 그 판단 요소의 하나로 봅니다. 지금은 발령일과 새 근무지까지의 통근 시간, 가족 사정을 기록해 두십시오.
부당한 전보라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전보 발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전보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만 남습니다.
회사에 「협의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공문부터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인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월요일자로 편도 2시간 거리의 공장 생산관리팀으로 옮기라는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령 전에 본인 의사를 묻는 절차는 없었고, 회사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발령을 낸다고 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 이사도 어렵다며, 협의 없는 전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 없이 낸 전보 발령은 무효인가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 발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보와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하게 협의했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가리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아무 발령이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보가 이 조항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전보 시 본인과 협의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어긴 점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보가 권리남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저울에 올려 판단합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로 봅니다. 법원이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소 | 내용 | 쪽 |
|---|---|---|
| 업무상 필요성 | 인력 재배치·새 사업장 가동 | 회사 |
| 생활상 불이익 | 통근 시간·가족 돌봄·수당 감소 | 근로자 |
| 배려와 협의 | 의견 청취·통근 지원 | 회사 |
- 업무상 필요성
- 내용: 인력 재배치·새 사업장 가동
- 쪽: 회사
- 생활상 불이익
- 내용: 통근 시간·가족 돌봄·수당 감소
- 쪽: 근로자
- 배려와 협의
- 내용: 의견 청취·통근 지원
- 쪽: 회사
출처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업무상 필요성 - 인력 재배치, 새 사업장 가동, 업무 능력에 맞춘 배치처럼 회사 쪽 사정입니다.
- 생활상 불이익 - 늘어난 통근 시간, 자녀 양육이나 가족 간병 사정, 수당 감소처럼 근로자 쪽 사정입니다.
- 배려와 협의 - 본인 의견을 들었는지, 통근 지원이나 사택 제공 같은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보복성 발령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전보처럼 업무상 필요성이 약한 발령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부당 전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전보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비용 부담이 적고 결론이 빨리 나는 편이지만, 발령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 1
전보 발령
발령일 기록
- 2
구제신청
발령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
- 3
재심 신청
판정서 통지 후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 4
행정소송
재심판정 불복 시
출처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하는 조항과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남용을 이유로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발령을 거부하고 종전 근무지로만 출근하면 무단결근이나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새 근무지에 출근하면서 다투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부당 전보 대응 순서
- 발령 문서 확보 - 발령장, 인사 공고, 통보 이메일을 보관합니다. 발령일이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의 출발점이 됩니다.
- 생활상 불이익 정리 - 통근 거리와 시간, 가족 돌봄 사정, 수당 변화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권리남용 판단에서 근로자 쪽 사정으로 쓰입니다.
- 서면 이의 제기 - 회사에 전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면이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요청 기록은 회사가 배려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출근 여부 결정 - 이의를 유보하고 새 근무지에 출근할지 정합니다. 무단 불출근은 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줄어든 임금이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나 직무가 특정돼 있거나 단체협약에 전보 협의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와 협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전보·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협의도 안 했으니 당연히 무효 아니냐」입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협의 절차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고, 결론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발령 통보를 받은 날짜, 종전과 새 근무지의 통근 시간, 자녀 등하교나 부모 간병 일정, 회사에 재검토를 요청한 이메일과 그에 대한 답변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항의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려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가르는 기초 사실이 되고, 3개월 구제신청 기간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원직 복귀와 차액 임금 지급으로 이어지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같은 자료가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전보와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날짜별 자료로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령장·근로계약서·취업규칙·통근 경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구제신청 기간이 남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 18172 판결
- 민법 제2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