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연차수당 의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연차가 발생한 전년도 1년, 그것도 근로자마다 입사일부터 센 1년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전년도 1년 근로의 대가이므로 달력 연도로 끊어 사업장 전체를 보는 방식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그 뒤 1년 동안의 월별 근로자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미지급 수당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원 전체를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 연도로 끊어 5명이 넘었는지 따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마다 입사일부터 센 1년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년 동안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강사는 H씨를 포함해 3명이었지만 원어민 강사와 행정직원이 기간을 달리해 2~3명씩 더 일했습니다. H씨가 남은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하자 원장은 「달력으로 1년 내내 5명이 넘은 해가 없으니 연차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H씨는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전년도 1년, 즉 그 근로자가 연차를 얻게 된 계속근로 1년 동안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휴가를 쓰는 해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막연히 「2017년」과 「2018년」을 기준 기간으로 잡고 학원이 그 기간 동안 5인 이상이 아니었다며 연차수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사마다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센 1년 단위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학원 원장의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연차휴가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기준일을 회계연도 등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1년은 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입사일
첫 1년 계산 시작
1년 근로 마친 다음 날
15일 연차 발생, 직전 1년 5인 이상 여부로 판단
그 뒤 1년
연차 사용 기간
사용 못 하고 퇴직
미사용수당 발생, 14일 안 지급
연차휴가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래서 5월 2일에 입사한 강사는 다음 해 5월 1일까지가 첫 1년이고, 이 기간에 학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지를 봅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강사마다 기준 기간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해 그 1년 동안 계속해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
| 통상 근로자 | 포함 |
| 기간제근로자 | 포함 |
| 단시간근로자 | 포함 |
| 파견근로자 | 제외 |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제4항
이때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모두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만 빠집니다. 원어민 강사나 행정직원이 기간을 달리해 일했다면 그 기간의 인원도 세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이 결론을 가릅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면 사업주는 처벌되나요?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 10. 8.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 위반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개정 법률(법률 제21533호) 부칙에 벌칙 경과규정이 없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2026. 10. 8. 전에 지급 기한이 지난 수당 미지급에는 개정 전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학원 원장도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안이고,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2027. 6. 10.부터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사용 방식은 달라지지만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은 이 판결 법리대로 근로자별 전년도 1년입니다.
연차수당 5인 이상 판단 대응 순서
- 기준 기간 확정 - 근로자마다 입사일부터 1년씩 끊어 연차 발생 기간을 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월별 인원표 작성 - 기준 기간의 월별 근로자 명단을 만듭니다. 기간제·단시간·원어민 강사·행정직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출근율 확인 - 각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출근부로 확인합니다. 15일과 월 1일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갈립니다.
- 미사용 일수 계산 - 쓴 연차와 남은 연차를 나누고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 시에는 14일 지급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 진정·청구 결정 -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청구 중 방법을 정합니다.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자성 자체가 다퉈지거나 여러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문제 된다면 계약서와 근무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연차수당 체불 사건의 노동청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학원이나 사무실에서는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달력 연도로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마다 입사일부터 1년씩 끊어 그 기간에 5명 이상이었는지 보라고 했으므로, 같은 사업장에서도 사람에 따라 연차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별 인원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 급여대장, 수업 시간표, 회의 일정 투표 기록처럼 그 달에 누가 일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모아야 합니다. 원어민 강사나 단기 행정직원처럼 금방 그만둔 사람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형사사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사들의 진술과 회의일정 투표 내역, 수업시간표가 추가 근로자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로 언급됐습니다. 민사로 수당을 청구할 때도 같은 표가 청구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연차수당 체불 사건의 노동청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자별 연차 발생 기간과 월별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표로 정리해 적용 여부와 지급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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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제4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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