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협동조합 택시 조합원 기사도 근로자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협동조합 택시의 조합원 기사라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조합의 지휘 아래 운전했다면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출자금을 낸 조합원 기사들을 근로자로, 형식상 이사였던 실질 경영자를 사용자로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가입 때 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배차와 근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됐다는 이유로 근로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조합원 권리와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2024년 택시운송 협동조합에 출자금 1,000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조합 취업규칙에는 5일 근무 1일 휴무, 소정근로시간, 매월 내야 하는 기준금, 출근 의무 위반 시 임금 감액과 징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합 이사가 배차와 근태를 관리했습니다. 2025년 A씨가 그만두자 조합은 「조합원은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정산을 거부했습니다. 조합을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은 등기상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 B씨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 조합원 택시기사도 근로자인가요?
네, 조합원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에 종속되어 운전 업무를 제공했다면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은 택시운송 협동조합의 조합원 기사들을 근로자로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봅니다.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 잉여금 배당 같은 권리는 조합과의 조합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가진 주주나 사무를 위임받은 임원이라도 다른 지위를 함께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업무 내용과 복무규율을 누가 정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독립해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몇 가지 징표가 빠졌다고 바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 판단 요소 | 판결에서 확인된 사정 |
|---|---|
| 업무 내용·복무규율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근무일·복무규율 규정 |
| 근무시간 구속 | 소정근로시간과 기준금으로 운행 시간 사실상 구속 |
| 지휘·감독 | 이사가 업무지시·배차·근태 관리 |
| 보수의 성격 | 매출 약 51%와 초과액 70%, 근로 대가 |
| 사업 위험 부담 | 조합원 권리만으로 독립 사업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협동조합 택시라면 일반 택시회사 소속 기사와 비교해 업무 내용, 보수 산정 방식, 노무관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운행 중 실시간 지휘·감독이 어렵다는 점은 택시 업무의 특성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결정적 사정이 아닙니다.
2024도20470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 기준금, 임금 산정표를 정했고, 이사가 배차와 근태를 관리했습니다. 기사들은 기준금을 낸 뒤 매출의 약 51%에 기준금 초과액의 70%를 더해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일정액의 기준금 때문에 운행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근로자성의 근거가 됐습니다.
등기상 이사장이 아니어도 사용자로 처벌받나요?
형식상 직함이 이사에 불과해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다면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퇴직일
금품청산 기한 기산
퇴직 후 14일
금품청산 기한
2026. 10. 7.까지 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 10. 8. 이후 체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사건에서 이사장은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없었고, 이사가 중요한 의사결정과 근로조건의 큰 틀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사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금품청산이나 임금 지급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정합니다. 2026. 10. 8.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올라갔지만, 개정 법률 부칙에 벌칙 경과규정이 없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의 체불에는 행위 시의 법률인 종전 제109조가 적용됩니다.
협동조합 택시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가입 때 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 산정표를 모읍니다.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가 근로자성의 첫 자료입니다.
- 복무 기록 정리 - 배차표, 출근 기록, 징계나 임금 감액 통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조합의 지휘·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수 내역 계산 - 기준금 납입 내역과 실제 받은 금액을 월별로 맞춰 봅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실제 경영자 특정 - 등기상 대표와 실제 지시를 내린 사람을 구분합니다. 형사 고소와 진정의 상대방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 진정과 소송 병행 -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필요하면 민사 소송으로 지급을 구합니다. 출자금 반환은 조합원 지위에 따른 별도 청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원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행 여부를 스스로 정하거나 기준금 없이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과 운수업체의 임금 체불 사건에서 근로자성 다툼과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동조합 택시에 가입한 기사들은 「출자했으니 나도 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와 근로자 지위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보았고, 기준금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반 택시회사 기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자금 반환과 임금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대부분 가입 당시 서류와 매일의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 산정표, 배차표와 출근 기록, 기준금 납입 내역, 징계나 임금 감액 통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실제로 지시를 내렸는지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와 공지문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실제 경영자를 사용자로 특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면 같은 자료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판결을 받은 뒤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과 운수업체의 임금 체불 사건에서 근로자성 다툼과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배차·근태 기록으로 종속성을 먼저 입증한 뒤 실제 경영자를 사용자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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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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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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