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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의 권리 침해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외국인 근로자도 정당한 보수와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이 있어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차별이 법령, 지침, 사업주 조치 가운데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같은 일을 하는 내국인 동료의 근로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헌법소원이든 노동청 진정이든 이 비교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본권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가운데 일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근로조건을 허용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라서 외국인은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를 둘로 나눠, 국가에 고용 증진 정책을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국민에게만 인정하지만, 건강한 작업환경·정당한 보수·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근로 조항도 같은 문구입니다.

근로의 권리 중 외국인 주체성 인정 범위
고용 증진 정책 요구
성격: 사회권적 기본권
외국인 주체성: 인정하지 않음
건강한 작업환경
성격: 자유권적 성격
외국인 주체성: 인정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성격: 자유권적 성격
외국인 주체성: 인정
합리적인 근로조건
성격: 자유권적 성격
외국인 주체성: 인정

출처 -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헌법 제32조

반면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거나 고용 확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이 헌법소원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므로, 국민만의 권리로 보는 영역이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나 지침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 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되풀이 시행돼 행정관행이 생기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한 노동부 예규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에 따라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진 공권력 행사라고 보고, 그 예규가 산업연수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예규의 수범자가 행정기관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재판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침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때는 그 지침이 실제로 반복 적용돼 왔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근로조건 차별은 헌법소원 말고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으로 다툽니다.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임금이 덜 지급됐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나거나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 침해 대응 순서

  • 침해 내용 특정 - 문제가 되는 것이 일자리 기회인지, 근로조건인지 나눕니다. 근로조건이라야 외국인도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근거 규범 확인 - 차별이 법률, 시행령, 예규, 사업주의 개별 조치 중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다르면 절차도 달라집니다.
  • 비교 자료 수집 - 같은 일을 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자료를 모읍니다. 차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노동청 진정·민사 청구 - 사업주의 차별이나 체불은 노동청 진정과 임금 청구로 먼저 다툽니다.
  • 헌법소원 검토 - 법령이나 반복 적용된 지침이 원인이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자격이 바뀌는 중이거나 사업장 변경 신청이 걸려 있으면 체류 기록과 고용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분쟁과 행정소송·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근로자 사건에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본인도 「헌법상 권리는 국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노동부 예규를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주장할 권리를 근로조건으로 좁혀 잡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비교 자료입니다. 같은 공정에서 일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명세서, 근무표, 지침이 적용된 날짜와 적용 방식을 모아 두어야 차별이 지침 때문인지 사업주의 개별 판단 때문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상담이나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이 구분이 절차를 정합니다. 사업주의 차별이면 근로기준법 제6조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2조로 노동청과 법원에서 다투고, 반복 적용된 지침 자체가 원인이면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지침이 실제로 되풀이 적용됐다는 자료가 있어야 헌법재판소가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과 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차별의 원인이 법령·지침·사업주 조치 중 어디에 있는지 먼저 가린 뒤 노동청 진정·민사 청구·헌법소원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문제 되는 지침이나 안내문·내국인 동료와 비교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 인정 범위·지침의 헌법소원 대상성·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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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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