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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일하는 직군의 정년을 낮게 정하면 성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여성이 대부분인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데 합리적 이유를 사업주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3두20011 판결로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성별이 적히지 않은 규정의 차별 여부와 다투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정년이나 퇴직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차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퇴직 처리되었다면 퇴직일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성이 전부 또는 대부분인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보다 낮게 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를 사업주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규정은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직군 이름으로만 나누었고 성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이 아니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한 공공기관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전화 상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기관의 내부 규정은 상담 직군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50세로, 시설관리 직군은 만 60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직군 직원은 모두 여성이었고, 시설관리 직군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2026. 5. 만 50세가 된 A씨에게 기관은 근무상한연령에 이르렀다며 2026. 6. 30.로 계약이 끝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2026. 7. 같은 기관 안에서 직군에 따라 10년이나 차이 나는 연령 기준이 성차별이 아닌지,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을 맡던 전산사식 직렬 직원 두 사람의 사건입니다. 1999년 구조조정으로 직렬이 폐지되자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같은 일을 했고, 내부 규정은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지침으로 만 45세까지 연장)로, 영선·원예 분야는 만 57세로 정했습니다. 전산사식은 사실상 여성만, 영선·원예는 사실상 남성만 근무했고, 두 사람은 2010년 만 45세에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원심은 내부 규정을 기준으로 퇴직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도록 정한 규정은, 규정의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근무관계에도 적용되고, 합리적인 이유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전 시행령도 같은 연령을 정했다는 연혁이나 영선·원예 분야의 자격증 요구는 12년 이상의 차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증명하나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여성이 대부분인 분야의 정년이 더 낮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판결에서 본 직군별 근무상한연령과 판단
구분전산사식 분야영선·원예 분야
실제 구성원사실상 여성만사실상 남성만
근무상한연령 (핵심 행)만 43세(지침상 만 45세)만 57세
분류단순기능분야단순기능분야
판단차이의 합리적 이유를 사업주가 증명해야 함자격증 요구만으로 정당화 어려움

같은 단순기능분야 안에서 12년 이상의 차이가 문제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법원은 헌법의 평등 원칙과 여성 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해당 분야의 근로 내용, 갖추어야 하는 능력, 근로시간, 특별한 복무규율이 필요한지, 인력수급 사정이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판결에서는 전산사식과 영선·원예가 모두 기관 내부 문서에서 단순기능분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회사 스스로 같은 범주로 묶은 분야 사이에 큰 연령 차이를 둔 이유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차별로 보기 쉽습니다. 임금 차별 문제는 「같은 직급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데 여직원 월급만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규정에 성별이 적혀 있지 않아도 차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조건을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한 성별이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고, 그 조건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별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내 직군이 거의 한 성별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채용 공고와 조직도로 직군의 성별 구성을 정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다른 성별이 많은 직군의 정년이 더 높나요?

    비교 직군을 정하고 업무 내용과 요구 능력을 비교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3. 차별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준비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4. 그 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되었나요?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판결 사안에서도 규정은 성별이 아니라 직렬별로 연령을 정했지만, 채용 공고가 여성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등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나뉜 직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렬 이름이 아니라 실제 구성원이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업무 특성이나 인력수급 사정을 이유로 들면, 그 이유가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와 비교 직군에도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년·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현행 법령에서도 이 기준은 같습니다.

성별 정년 차별 대응 순서

  • 규정 확보 - 직군별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규정과 내부 지침을 함께 구합니다.
  • 구성원 자료 - 직군별 성별 구성, 채용 공고의 응시자격을 정리합니다.
  • 업무 비교 - 비교 직군과 업무 내용, 요구 능력, 근로시간, 복무규율이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합니다.
  • 시정신청 - 차별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
  • 해고 다툼 - 퇴직 처리되었다면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교 직군의 성별 구성과 업무 내용, 사업주가 내세우는 연령 차이의 이유에 따라 차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퇴직 성차별 시정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위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별 정년 차별 사건에서 사업주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직군별로 정했을 뿐 성별로 나누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넘으려면 직군별 성별 구성이 실제로 어떠했는지가 핵심인데, 재직 중이 아니면 이 자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채용 공고, 조직도, 동료 명단처럼 직군 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퇴직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칩니다. 근로자가 연령 차이의 부당함까지 모두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비교 직군을 분명히 정하고 그 직군과 업무 수준이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퇴직과 임금의 성차별 시정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지위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직군별 성별 구성과 업무 비교 자료로 차별 여부를 정리합니다.

  •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 정년·근무상한연령 규정 효력 다툼
  • 부당해고 구제신청·지위확인 소송
  • 인사 규정 차별 요소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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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