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제로 일하다 정규직 전환이 거절됐는데 계약 종료 통보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채용 공고와 취업규칙에 전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면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간 만료로 종료」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10월 사회적기업 지원 재단에 팀장급 기간제로 입사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1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고, 같은 조건으로 들어온 동료 5명 중 4명이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재단은 평가 기준을 알려 주지 않은 채 10월 말로 계약이 끝난다고 통보했습니다. J씨는 이 통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으면 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인가요?
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그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종료 통보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2016년 판결로 분명히 했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인사평가 등을 거쳐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입니다.
기대권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을 맺게 된 동기와 경위, 전환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운영됐는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채용 공고에 「2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거나, 같은 조건의 앞선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전환된 사정이 있으면 기대권을 뒷받침합니다.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해 왔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 판단 요소 | 기대권 인정 쪽 사정 |
|---|---|
| 규정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전환 조항 |
| 채용 경위 | 공고·면접의 전환 안내 |
| 운영 실태 | 앞선 기간제의 전환 사례 |
| 업무 내용 | 정규직과 같은 상시 업무 |
- 규정
- 기대권 인정 쪽 사정: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전환 조항
- 채용 경위
- 기대권 인정 쪽 사정: 공고·면접의 전환 안내
- 운영 실태
- 기대권 인정 쪽 사정: 앞선 기간제의 전환 사례
- 업무 내용
- 기대권 인정 쪽 사정: 정규직과 같은 상시 업무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규정 있음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전환 조항, 평가 기준
- 실제 운영 - 앞선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비율
- 채용 경위 - 공고·면접에서 들은 전환 약속
- 업무 성격 - 정규직과 같은 상시 업무
2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지 않나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면 이 규정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워, 그때 기대권 법리가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2년 제한 규정이 기대권 형성을 막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년 안에서도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종료 통보는 무효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 대응 순서
- 전환 근거 수집 -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전환 조항, 인사평가 결과를 모읍니다.
- 전환 실태 확인 - 같은 직무의 앞선 기간제 근로자 중 몇 명이 전환됐는지 확인합니다. 동료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 종료 통보 보존 - 종료 통보서와 거절 사유를 받아 둡니다. 사유가 없거나 모호하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쓰입니다.
- 구제신청 -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 임금 상당액 청구 - 구제명령이 나오면 종료 이후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환 평가 기준의 내용과 실제 평가 결과에 따라 합리적 이유 판단이 달라지므로 평가 자료와 전환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거절·전환거절 구제신청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종료 통보
거절 사유 서면 확보
계약 종료일
3개월 기한 시작
종료일부터 3개월 안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명령 후
임금 상당액 청구
실무상 착안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의 종료일을 보고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계약서 문구보다 전환에 대한 신뢰가 실제로 형성됐는지를 봅니다. 채용 때 들은 말과 회사의 전환 실태가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전환에 관한 기록이 먼저입니다. 채용 공고 캡처, 면접 때 받은 안내 자료, 인사평가 결과 통지, 앞선 기간제 동료들의 전환 사례를 모아 두십시오. 종료 통보서를 받은 날짜와 회사가 든 사유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행정소송까지 가면 같은 자료로 합리적 이유를 다툽니다. 구제명령 뒤에는 종료 이후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전환 거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경위와 전환 실태를 먼저 정리해 기대권 성립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채용 공고·취업규칙·인사평가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 성립 여부와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구제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