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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단시간 직원 근로계약서를 회사 양식으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회사 양식을 써도 되지만 법이 정한 항목을 모두 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 양식에 이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모두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양식이어도 법이 정한 항목을 모두 서면에 담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9월 직원 40명인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 A씨는 연말 물량 대응을 위해 6개월 계약직 5명과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 2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정규직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써 왔는데, 계약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회사가 직접 만든 양식을 써도 되는지,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회사 양식을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법은 서식을 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만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 정해진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내주도록 정합니다. 계약직이라고 이 의무가 줄지는 않습니다. 이 서면은 전자문서로 내주어도 됩니다.

계약직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의 다섯 가지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더 적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명시 항목(2026. 9. 30. 기준)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필수
단시간: 필수
근로시간·휴게
기간제: 필수
단시간: 필수
임금 구성항목·계산·지불방법
기간제: 필수
단시간: 필수
휴일·휴가
기간제: 필수
단시간: 필수
취업 장소와 업무
기간제: 필수
단시간: 필수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 해당 없음
단시간: 필수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한 부를 내주고, 받았다는 확인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과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이 대표적인 비교 항목입니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 분쟁에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그래서 다르게 정한 항목이 있다면 업무 내용이나 책임의 차이 같은 합리적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을 몇 번까지 갱신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지만 반복 갱신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

  • 계약 형태 확정 - 기간제인지, 단시간인지, 둘 다인지 정합니다. 단시간이면 근로일별 시간을 추가로 적습니다.
  • 필수 항목 기재 - 법정 다섯 항목을 회사 양식에 모두 넣습니다.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정규직과 비교 - 같은 업무 정규직의 임금·복리후생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합리적 이유를 적어 둡니다.
  • 서면 교부 -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한 부 내주고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 기간 관리 - 갱신 때마다 총 사용기간을 셉니다. 2년이 다가오면 전환 여부를 미리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견·도급 인력을 섞어 쓰거나 2년 초과 예외 사유를 쓰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과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검토와 차별시정·부당해고 사건의 사용자 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직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법은 서식이 아니라 항목을 정하고 있어서, 회사 양식이라도 법정 항목을 빠짐없이 적으면 됩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쓴 뒤의 관리입니다. 교부 확인, 갱신 때마다의 계약서, 정규직과 조건을 다르게 정한 이유를 적은 내부 기록이 계약 시점마다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별시정 신청이나 부당해고 다툼에서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와 계약 기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의 서면과 기록이 없으면 사용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2년 초과 여부도 계약서 날짜로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관련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 기재 항목과 차별 비교 대상을 함께 점검해 계약서 구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근로계약서 양식·정규직 임금 테이블·채용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 서면 명시 항목 누락 여부, 정규직과의 차별 소지, 2년 사용기간 관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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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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