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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말로만 정하고 에어컨 설치 보조로 일했는데 계약이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로계약은 말로 맺어도 효력이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정할 뿐 서면을 효력 요건으로 두지 않고, 서면을 주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둡니다. 지금은 일한 날짜와 받기로 한 일당을 보여 줄 문자나 입금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한 날과 약속한 일당을 적은 메모를 바로 만들고, 지인이나 회사와 주고받은 작업 일정 문자, 현장 사진, 입금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십시오. 서면 계약서가 없을 때는 이 자료가 계약 내용을 증명합니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과거 조건을 불리하게 적어 오면 그대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말로 정한 조건이 계약 내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6월 에어컨 설치 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설치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하루 15만원, 월말 정산」이라는 말만 듣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매일 회사가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현장 배정에 따라 지인과 한 팀으로 일했습니다. 8월 말 일을 그만두면서 두 달 치 일당 가운데 3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Q씨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만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은 계약이고, 법은 서면 작성을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말로 일당과 근무 방식을 정하고 실제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때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지인을 통해 들어갔더라도 회사의 작업 지시를 받고 회사 일을 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지인이 회사 소속 기사로서 회사 업무에 보조를 붙인 것이라면 사용자는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준 회사는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와 제재
모든 근로자
서면 항목: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제재: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서면 항목: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장소·업무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기간제법 제17조, 제24조 제2항 제2호

이 의무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면 미교부는 임금 체불과 별개로 신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기간을 정해 일했거나 단시간으로 일했다면 기간제법도 적용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말로 정한 조건을 보여 주는 간접 자료로 증명합니다. 「내일부터 하루 15만원」 같은 문자, 작업 배정 단체 대화방, 현장 출입 기록, 일부 받은 임금의 입금 내역,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사용자가 서면을 주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노동관서 조사에서는 근로자 쪽 기록과 진술이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인이 회사에서 받은 돈을 나눠 주는 방식이었다면 그 입금 내역도 임금 지급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두 근로계약 임금 청구 순서

  • 근무 사실 정리 - 일한 날짜, 현장 주소, 작업 내용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근무일수가 임금 계산의 기준입니다.
  • 약정 조건 자료 수집 - 일당이나 월급을 언급한 문자·녹음·대화방을 모읍니다. 서면 대신 계약 내용을 증명합니다.
  • 지급 요구 - 회사에 근무일수와 금액을 적어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습니다.
  • 진정 제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함께 진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인이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여서 지인이 직접 보조를 고용한 구조라면 누가 사용자인지부터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한 임금 청구 절차
  1. 1

    근무 사실 정리

    날짜·현장·작업 내용

  2. 2

    약정 자료 수집

    문자·대화방·입금 내역

  3. 3

    지급 요구

    서면으로 금액 제시

  4. 4

    진정

    체불과 서면 미교부 함께

  5. 5

    소송·지급명령

    지급일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현장 일을 하다 임금을 못 받은 분들은 「계약서가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고,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오히려 사용자의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 기록을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작업 일정을 받은 문자와 단체 대화방, 현장에서 찍은 사진의 촬영 날짜, 교통카드 기록, 일부 받은 임금의 입금 내역, 함께 일한 기사의 연락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약속한 일당을 들은 날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 조사에서 근로 사실과 약정 임금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확정된 체불 임금으로 회사 예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서면 계약 없이 일한 근로자의 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자와 입금 내역으로 근로 사실과 약정 임금을 먼저 확정한 뒤 진정과 소송, 집행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업 일정 문자·단체 대화방 내용·임금 입금 내역·근무일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계약 성립과 사용자 확인·체불 임금 계산·진정과 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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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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