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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 받는 건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하루 단위로 일하는 건설 일용직도 사용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적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서면 교부 의무를, 제114조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가 없다면 일당과 근무 조건을 문자로라도 확인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현장에 처음 나간 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날 일당·근무 시간·휴일 조건을 반장이나 업체 담당자에게 문자로 확인받아 두십시오. 서면 계약서가 없을 때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하루짜리 일이라서 계약서를 매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한다면 처음에 한 번 기간과 조건을 적어 교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7월부터 한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전기 보조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업체는 일당 17만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라고 말로만 알려 주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8월 들어 업체가 일당을 15만원으로 계산해 지급하자, I씨는 처음 약속과 다르다며 항의했지만 업체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일당을 받는 건설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계약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상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근로시간·휴게
근거: 근로기준법·기간제법
휴일·연차 유급휴가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기간
근거: 기간제법 제17조
근무 장소·업무
근거: 기간제법 제17조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일용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서면 명시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 장소와 업무가 추가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제법상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은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로 합의한 조건이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되고, 그 내용은 문자·입금 내역·동료 진술로 증명합니다. 계약 도중 일당이나 근로시간을 바꿀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하므로, 사례처럼 업체가 일방적으로 일당을 낮춘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 됩니다.

약속한 조건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I씨라면 약속한 일당 17만원과 실제 지급액 15만원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은 체불 임금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의 일당 차액
사례의 일당 차액
약속한 일당17만원
실제 지급 일당15만원
하루 차액2만원

단순 예시 계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면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위원회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대응 순서

  • 조건 문자로 확인 - 일당, 근무 시간, 휴일, 현장명을 문자로 받아 둡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의 대체 증거입니다.
  • 계약서 교부 요구 - 업체에 근로계약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요구합니다. 거부 사실도 기록합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일당 입금 내역과 약속한 조건을 비교합니다. 차액이 체불 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 손해배상·해제 판단 - 조건이 다르면 차액 청구와 계약 해제를 검토합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 노동청 진정 - 차액을 받지 못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서면 미교부 위반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이 여러 번 하도급된 구조라면 누가 사용자인지부터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근로조건·임금 분쟁의 진정 대리와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직은 원래 계약서 없이 한다」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통합니다. 하지만 서면 교부 의무는 하루짜리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현장이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불리해지는 쪽은 결국 조건을 증명해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첫날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당 금액, 출퇴근 시각, 휴일, 현장명을 반장이나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첫 일당 입금 내역,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가 남아야 합니다. 조건이 바뀐 날짜와 바뀐 금액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약속한 일당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차액 임금 청구나 지급명령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서면 미교부 자체도 사업주 처벌 사유라 진정 과정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근로조건과 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 문자·입금 내역으로 약속된 조건을 먼저 확정한 뒤 차액 청구와 진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일당 입금 내역, 현장 출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약속된 근로조건의 증명 가능성·차액 임금 청구 범위·서면 미교부 신고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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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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