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수습 2개월째인데 근로계약서도 없이 매일 야근과 토요일 근무를 하면 문제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매일 3시간 야근에 토요일 근무까지 하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으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 교부를, 제53조는 연장근로 한도를, 제56조는 가산수당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 서면 교부를 문자로 요청하고 매일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십시오.
회사에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문자나 메일로 요청하고, 매일의 출퇴근 시각과 토요일 근무를 기록하십시오. 서면 요청 기록과 근무 기록이 이후 모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수습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맺을 때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직원 20명인 인쇄업체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A씨는 면접 때 3개월 수습, 격주 토요일 근무, 오후 5시 전후 퇴근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매주 토요일에 나가고 평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며, 점심과 저녁을 합쳐 휴게시간은 1시간뿐입니다. 회사는 수습이 끝나면 연봉계약서를 쓰자며 아직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A씨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아니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을 맺을 때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원안 답변은 작성 시기를 법이 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법은 계약을 맺을 때 명시하고 서면을 내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습이 끝난 뒤 연봉계약을 새로 쓰더라도 수습 기간의 서면 교부 의무는 따로 있습니다.
면접 때 들은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면요?
계약할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전제로 하므로, 면접 때 들은 말이 명시된 근로조건이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용 공고, 면접 뒤 받은 문자, 입사 안내 메일을 보관해 두십시오.
매일 12시간 근무에 토요일까지 나가면 문제 아닌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면 하루 11시간이어서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이고, 평일에만 1주 15시간입니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 근무가 더해지면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넘습니다.
| 평일 연장근로(3시간×5일) | 15시간 |
|---|---|
| 1주 연장 한도 | 12시간 |
단순 예시 계산(토요일 근무 시간 제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도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이어서 같은 가산이 붙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1시간을 일하는 날 휴게가 1시간이면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은 넘지만, 식사 두 번을 1시간 안에 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로 쉰 시간이 얼마인지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되면 보호받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나 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수습 기간에도 같습니다.
수습기간 근로조건 대응 순서
- 서면 요청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문자나 메일로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 근무 기록 - 출퇴근 시각, 토요일 근무, 휴게시간을 날마다 적습니다. 출입 기록과 맞춰 둡니다.
- 채용 조건 자료 보관 - 채용 공고와 면접 안내 문자를 보관합니다. 근로조건 위반 주장의 근거입니다.
- 수당 확인 -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차액을 계산합니다.
- 진정 검토 - 서면 미교부나 수당 미지급이 계속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합니다. 임금은 3년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임금 약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다고 회사가 주장하면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에 관한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 체불 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습이 끝나야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관행이라고 여기는 사회초년생이 많습니다. 법은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맺을 때 서면을 내주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긴 회사는 벌금 대상입니다.
다툼은 서면 요청 기록과 매일의 근무 기록에서 갈립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보낸 문자, 면접 안내 문자, 출입 기록과 퇴근 무렵 보낸 업무 메시지가 모이면 약속과 실제의 차이와 연장근로 시간이 드러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에서는 회사가 자발적 잔업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와 날짜별 근무 기록이 있어야 연장근로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계산이 체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당시 자료와 날짜별 근무 기록으로 근로조건 위반과 연장근로 시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용 공고·면접 안내 문자·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법적 효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와 수당 계산, 채용 조건 위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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