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와 계약서가 다름
(중립)채용절차법 과태료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 정당한 사유 없는 불리한 변경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계약 내용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음
근로계약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의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300만원) 대상이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용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주고받은 사람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고문을 캡처해 두고, 회사가 제시한 다른 조건과 그 이유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둡니다. 서명한 뒤라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조건을 불리하게 바꿨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적은 조건이 입사 단계에서 달라졌다고 모두 위법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구직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경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고로 사람을 모은 뒤 이유 없이 직급·고용형태·임금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는 과태료를 받고, 구직자는 노동청 신고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구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씨는 직원 120명인 물류회사의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 연봉 3,600만원」을 보고 지원해 2026. 8. 20.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9. 1. 첫 출근 날 인사팀은 「1년 계약직, 연봉 3,200만원」으로 적힌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1년 뒤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 직장을 그만둔 F씨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F씨는 회사를 제재할 수 있는지,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고, 구직자를 채용한 뒤에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은 1차 위반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 위반 유형 | 대상 | 1차 | 2차 이상 |
|---|---|---|---|
| 공고 내용·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핵심 행) | 구인자 | 300만원 | 400만원·500만원 |
| 채용서류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 구인자 | 300만원 | 400만원·500만원 |
| 채용 청탁·강요, 금품 수수 | 누구든지 | 1,500만원 | 3,000만원 |
| 거짓 채용광고 | 구인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음 |
과태료 차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받은 횟수로 셉니다.
출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정규직 공고로 뽑은 사람을 계약직으로 계약하거나 연봉을 낮추는 것은 고용형태와 임금이라는 핵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것입니다.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모으거나 회사를 홍보할 목적으로 낸 거짓 채용광고는 더 무거워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명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은 공고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구직자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구직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를 따집니다. 사례처럼 전 직장을 그만둔 뒤 첫 출근 날 바뀐 계약서를 받았다면 자유로운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과태료는 회사에 대한 제재여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계약서의 계약직 조항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나 계약 갱신 때의 다툼을 함께 준비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명시한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귀향 여비를 주어야 합니다. 이 구제는 계약서에 적힌 조건과 실제 대우가 다를 때 쓰는 것이어서, 공고와 계약서가 다른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신청서에는 계약 당시의 근로조건과 입사 뒤 실제 근로조건,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근로계약서 사본과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급여 내역을 붙입니다.
(중립)채용절차법 과태료
(유리)근로기준법 제19조 구제
출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9조
될 수 있습니다. 채용광고의 내용에는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채용일정과 절차도 들어가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전형을 취소하는 것도 불리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은 변경 사유를 채용 절차를 시작할 때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 사유가 얼마나 중대하고 불가피했는지를 종합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던 중 휴직자가 갑자기 복직한 경우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막연한 내부 사정만 내세운 중단은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같은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인자만이 아니라 청탁한 사람과 금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가 대상이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은 1차 위반 1,500만원, 2차 이상 3,000만원으로 정합니다.
금품 수수에는 청탁과 달리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요건이 없어서, 다른 법 위반이 없어도 채용과 관련해 돈이나 선물이 오가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부과한 과태료는 취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건이 바뀐 시점과 회사가 내세운 사유, 서명 당시 사정에 따라 위반 여부와 구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조건 분쟁의 신고·노동위원회 사건과 기업의 채용 공고 점검 자문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채용 공고보다 낮은 직급·임금이나 다른 고용형태로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았나요?
공고 화면과 제안 내용을 날짜별로 보존하고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3항
전 직장을 그만둔 뒤에야 바뀐 조건을 들었나요?
자유로운 동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이므로 그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입사 뒤 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나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신청이나 체불 신고를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채용과 관련해 돈이나 선물을 요구받거나 건넨 적이 있나요?
주고받은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바로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7조 제1항
공고와 다른 조건은 대개 첫 출근 날이나 입사 직전에 제시됩니다. 이때 구직자는 이미 다른 기회를 포기한 상태여서 거절하기 어렵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직전의 대화를 문자나 메일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자유로운 동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과태료 신고와 계약 다툼은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는 회사를 제재하는 절차이고, 계약직 조항을 바꾸거나 임금 차액을 받으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섞어 기대하면 신고 결과에 실망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를 정하고 순서를 짭니다.
회사 쪽에서는 공고문을 쓸 때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단정적으로 적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수습기간이나 계약 형태가 바뀔 수 있다면 공고에 그 가능성을 밝혀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채용 청탁을 둘러싼 채용절차법 신고와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업에는 공고 문안과 채용 절차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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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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