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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1년을 기다렸는데 채용이 취소되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최종 합격 통지와 발령 약속을 믿고 1년을 기다렸는데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다42897 판결은 기다린 기간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합격 통지와 발령 연기 통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채용 불가 통지를 받아 손해와 책임질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합격 통지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 통지와 발령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정 자체가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한 사립대학의 사무직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4월 1일자로 발령하겠으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고 서류를 냈습니다. 대학은 그 뒤 발령을 여러 번 미뤘고, A씨는 그 사이 다른 회사의 입사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2025년 4월 대학은 재정 사정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합격 통지 후 채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 합격 통지와 발령 약속을 믿고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직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에게 발령일을 알리고 서류까지 받은 뒤 발령을 여러 번 미루다가 1년 뒤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이 불법행위자로서 합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용할 인원을 헤아려 적정한 수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통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책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다린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발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채용 불가 통지를 받은 날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합격했다가 포기한 사정이 있으면 그 회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계산 기간
  1. 최종 합격 통지

    발령일 안내·서류 제출

  2. 약속한 발령일

    발령 연기 시작

  3. 발령 대기

    다른 취업 기회 포기

  4. 채용 불가 통지

    일실수입 계산 종료·시효 3년 기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입니다. 채용을 믿고 이사를 하거나 기존 직장을 그만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함께 봅니다.

합격 통지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입사일과 근로조건까지 정해 통지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채용 취소는 해고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외에 근로자 지위 확인이나 임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반대로 합격 통지에 「최종 발령은 결원 상황에 따라 정한다」처럼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근로계약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위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재정 사정을 들면 책임을 면하나요?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학교법인은 재정상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을 미리 헤아려 합격자 수를 정해야 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격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합격 후 미채용 대응 순서

  • 통지 자료 보존 - 합격 통지, 발령일 안내, 서류 제출 요청 문자와 메일을 저장합니다. 발령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 대기 경위 정리 - 발령 연기 통지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다린 기간이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포기한 기회 확인 - 다른 회사 합격 통지나 퇴사 서류를 모읍니다. 일실수입 액수를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 청구 통지 - 채용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채용 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 소송 선택 - 근로계약 성립을 주장할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격 통지에 조건이 붙어 있었거나 공공기관 채용으로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채용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취소·부당해고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합격이 취소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최종 합격 통지와 발령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에게 채용하지 않은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지와 연기의 날짜 기록이 배상액을 정합니다. 합격 통지일, 약속한 발령일, 연기 통지를 받은 날, 최종 불채용 통지일을 문자와 메일로 남겨 두고, 그 사이 거절한 다른 입사 제안의 기록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일실수입은 기다린 기간에 벌 수 있었던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포기한 회사의 제시 연봉이 있으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은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채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시효가 흐르므로 그 전에 내용증명과 소송 제기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취소와 부당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격 통지와 발령 연기 기록을 먼저 날짜순으로 확정한 뒤 근로계약 성립 주장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 유리한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종 합격 통지·발령일 안내 문자·발령 연기와 채용 불가 통지·포기한 다른 입사 제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계약 성립 여부·배상받을 손해의 범위·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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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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