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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승진·정년보장 심사에서 통지 없이 탈락했다면 임금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학교 규정이 승진·정년보장 심사를 재임용 절차대로 하게 했다면, 위법한 거부로 못 받은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82674 판결로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의 차이, 배상 범위와 입증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학교 규정이 승진·정년보장 심사를 재임용 절차대로 하게 정해 두었다면, 위법한 거부로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과 적법한 심사였다면 임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부처분 무효확인만 받고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립대학 조교수로 일하다가 2024. 5. 학교 안내에 따라 부교수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학교는 심사 결과도, 탈락 사유도 알리지 않았고 같은 해 가을 다른 사유로 A씨를 징계했습니다. 업적 점수는 승진 기준을 넉넉히 넘는다고 A씨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징계는 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됐지만, 그사이 임용기간이 끝났다며 면직 통지가 왔습니다. 2026. 9. A씨는 통지 없이 끝난 승진 심사를 다투면서 그동안 못 받은 급여 차액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승진·정년보장임용 거부에도 재임용 거부 손해배상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학교법인은 교원인사관리규정에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승진·정년보장 심사에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임용 여부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고도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보면서도 승진임용이 자유재량이라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해당 교원이 학교법인의 위법한 승진임용거부결정 또는 정년보장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인지, 적법한 심사였다면 임용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효확인은 거부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그로 인해 생긴 금전 손해를 받는 것입니다. 통지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여서 거부처분이 무효로 인정됐습니다. 임용기간이 끝나 교원 신분을 잃었어도 무효확인의 이익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교원은 소청심사가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무효확인과 임금, 손해배상을 함께 구했습니다.

임용거부를 다투는 두 청구 비교
구분무효확인임금 상당 손해배상
다투는 대상거부처분의 효력거부로 생긴 금전 손해
핵심 요건 (핵심 행)중대·명백한 하자객관적 정당성 상실, 임용 가능성
학교 과실따로 요구하지 않음고의·과실 입증 필요
결과거부처분 무효 확인재직 가능 기간의 임금 상당액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반면 손해배상은 거부결정이 무효라는 것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의 고의나 과실, 즉 보통 일반의 대학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거부사유의 내용, 교원의 관여 정도, 소명 기회, 실제로 참작한 사유, 심사 전체 경과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학교가 나중에 다시 신청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처음 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한편 면직처분 무효확인은 임용기간이 끝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소 근무연수를 채운 교원은 조교수 신분을 유지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면직의 효력은 승진 심사 결과와 관계없다는 이유입니다.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적법한 심사를 받았다면 임용될 수 있었던 교원은, 그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라면 승진했을 때 받았을 급여와 실제 급여의 차액이 중심이 됩니다. 정년보장임용이라면 임용기간 만료 뒤 재직했을 기간이 문제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학교 인사규정이 승진·정년보장 심사에 재임용 절차를 준용하나요?

    통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2. 심사를 신청했는데 임용 여부나 거부사유를 문서로 받지 못했나요?

    신청서와 통지 부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3. 신청 당시 업적 실적이 승진 기준을 넘었나요?

    업적 현황표와 규정상 기준을 맞춰 임용 가능성 입증 자료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4. 손해와 학교의 잘못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청구 구성도 중요합니다. 사안에서 교원은 신분이 유지된다며 임금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지만,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잃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해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파기환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적 점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안의 규정은 재임용·승진·정년보장 심사의 평가영역과 방식이 같고 영역별 요구 점수만 달랐습니다. 자신의 교육·연구·봉사 업적이 승진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자료를 갖추어야 「임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실적 인정 문제는 「교수 재임용 심사 때 게재예정증명서만 내면 논문 실적으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승진·정년보장임용 거부 대응 순서

  • 규정 확인 -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이 승진·정년보장 심사에 재임용 절차를 준용하는지 봅니다.
  • 통지 여부 정리 - 임용 여부와 거부사유를 언제, 어떤 문서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업적 자료 확보 - 심사 대상 기간의 업적 현황표와 기준 점수를 대조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재임용 거부는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승진 거부는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 손해 산정 - 승진했을 때의 급여와 실제 급여의 차액을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규정이 재임용 절차를 준용하는지와 업적 점수가 승진 기준을 넘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임용거부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지 없는 탈락 사건에서 교원들이 무효확인에 집중하다 손해배상 입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처분이 무효라도 학교의 과실과 「적법한 심사였다면 임용됐을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신청 당시 제출한 업적 현황표와 규정상 기준 점수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가 나중에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음 거부의 하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신청 안내에 응할지 여부는 기존 청구에 미칠 영향을 따져 정하고, 안내 문서와 회신 경위를 모두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승진임용 거부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사규정과 업적 자료를 대조해 임용 가능성과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교원 재임용 거부 소청심사·소송
  • 승진·정년보장임용 거부 무효확인
  • 위법한 임용거부 손해배상 청구
  • 교원인사규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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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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