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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는데 연봉제에 동의해야 계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바꾼 연봉제 보수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 무산을 실질적인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보고, 동의를 재임용 조건으로 거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통보를 받은 날을 적고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에 불복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 불성립으로 퇴직 처리」 같은 통보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재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교수는 2003년부터 한 사립대학에서 일해 왔습니다. 학교법인은 2021년 교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는 보수규정을 시행했고, G교수는 호봉제 기준 임금과의 차액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이사회는 G교수를 조건부로 재임용하기로 의결했지만, 학교법인은 「연봉제에 동의해야 재임용계약을 체결한다」고 했고 G교수가 거부하자 계약 불성립으로 퇴직 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G교수는 이 통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임용계약이 조건 불일치로 무산되면 재임용 거부인가요?

그렇습니다.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무산되었더라도, 교원이 재임용을 원하고 있었다면 그 무산은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능력과 자질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맞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재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재량이지만,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재임용 거부는 위법합니다.

연봉제 동의를 재임용 조건으로 걸 수 있나요?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바꾼 불리한 보수규정이라면 걸 수 없습니다. 교직원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호봉승급과 임금인상률이 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는 호봉이 높은 교원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재량권 남용 판단 흐름
  1. 1

    보수규정은 취업규칙

    성과급 연봉제 전환은 불리한 변경

  2. 2

    과반수 동의 없음

    동의 없으면 종전 규정 적용

  3. 3

    동의를 계약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취지를 무너뜨림

  4. 4

    재량권 일탈·남용

    재임용 거부 위법

대법원은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해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 불리한 변경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동의 없이는 적용할 수 없는 보수규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상고는 기각되어 소청심사 기각결정이 위법하다는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도 대학교원을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동의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청심사에서 졌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교원과 학교법인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교원이 위원회의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 학교법인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임용 거부 불복 기한
  1. 처분을 안 날

    소청심사 청구 기한 시작

  2. 안 날부터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 마감

  3. 접수일부터 60일

    심사위원회 결정(30일 연장 가능)

  4. 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소송 제기 마감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대응 순서

  • 통보 성격 확인 - 「계약 불성립」「퇴직 처리」 통보라도 재임용 의결 뒤 계약 조건 때문에 무산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임용 의사 표시 - 재임용을 원한다는 뜻과 거부한 조건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남깁니다. 교원이 재임용을 원했는지가 처분 성격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 보수규정 변경 절차 점검 - 보수규정 개정 당시 교원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30일 안 소청심사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 결정 후 행정소송 - 기각결정을 받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임금 차액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등 다른 사유로 탈락했거나 정관에 계약제 임용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심사 기록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교원은 「계약을 거부한 건 나니까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고, 학교법인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 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재임용 의결 뒤 계약 조건 때문에 무산되었다면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조건이 동의 없이 바꾼 불리한 보수규정이라면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시점 기록입니다. 보수규정 개정일과 교원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동의를 받은 날, 이사회의 재임용 의결일, 학교법인이 조건을 제시한 문서, 교원이 이의를 밝힌 서면, 퇴직 처리 통보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동의를 받은 날이 통보일보다 늦다면 통보 당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청심사와 그 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성격과 재량권 남용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임금 차액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종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는 강한 근거가 되므로, 판결문과 확정증명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근로조건 변경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성격과 보수규정 변경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임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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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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