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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학 총장이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임용권을 위임받아 처분하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대학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두9317 판결이 학교의 장도 소송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명의로 원고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용권을 위임받아 처분하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총장도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대학교 총장은 2024년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아 자기 이름으로 한 조교수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했습니다. 조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25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 총장에게 통지했습니다. 총장은 법인이 아닌 자기가 원고가 되어 결정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총장이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에 교원,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소송 당사자(2026. 9. 30. 기준)
교원
소송 가능 여부: 가능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소송 가능 여부: 가능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소송 가능 여부: 가능(판례)
공공단체
소송 가능 여부: 제외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대법원 2008두9317 판결

대법원은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의 위임을 받아 교원 징계·인사발령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래 교원만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옛 규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바뀐 경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가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총장은 어떤 근거로 교원 임용권을 갖나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위임 규정이 있고 총장이 그 이름으로 재임용 거부나 면직 통지를 했다면, 총장이 처분 주체로서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됩니다.

재임용 거부부터 행정소송까지 기한
  1. 만료 4개월 전

    만료·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

  2. 만료 2개월 전

    재임용 여부 통지

  3. 거부를 안 날부터 30일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

  4. 접수일부터 60일

    위원회 결정

  5.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행정소송 제기 마감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면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 취지에 따른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하나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합니다.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데, 여기서 다투는 처분은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낸다고 결정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구제조치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불가피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각하, 기각, 처분 취소·변경 또는 그 명령, 확인, 의무 이행으로 나뉩니다.

교원소청심사 결정 불복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0일 제소기간이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 원고 명의 결정 - 정관의 임용권 위임 규정과 처분 명의를 확인합니다. 총장 명의 처분이면 총장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장 제출 - 위원회를 피고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냅니다. 재임용 심사 절차의 적법성을 청구원인으로 적습니다.
  • 구제조치 검토 -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안의 구제조치 의무를 확인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대응 방침을 정합니다.
  • 심사 기록 정리 - 재임용 심의 통지일, 교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 기록을 모읍니다.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공립학교 교원이거나 처분이 학교법인 이사회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원고와 제소기간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인사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학 쪽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다투려면 학교법인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사회 의결부터 기다리다가 기간을 흘려보냅니다. 대법원은 처분을 한 총장이 직접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급한 것은 명의보다 30일 제소기간입니다.

다툼은 기록된 날짜와 명의로 시작됩니다. 재임용 거부 통지서의 명의자와 발송일,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일, 위원회 결정서 송달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임용권 위임 조항 사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을 증명하고, 본안에서는 재임용 심사 절차가 법에 맞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만료 4개월 전 통지,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2개월 전 결과 통지 같은 절차 기록이 빠지면 결정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인사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명의와 정관의 임용권 위임을 먼저 확인해 원고를 정한 뒤 30일 제소기간 안에 재임용 심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와 송달일 자료, 재임용 거부 통지서, 학교법인 정관의 임용권 위임 조항을 준비해 주시면, 총장의 원고적격, 제소기간 준수 여부, 재임용 심사 절차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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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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