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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병원 매출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 겸직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병원 순매출과 환자 수만으로 임상교수를 평가해 겸임·겸무를 해지하는 기준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7두65821 판결로 소청심사에서 이긴 뒤 학교가 소송을 낼 때의 쟁점과 3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겸임·겸무 해지 같은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이나 학교법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니요, 병원 순매출과 환자 수 같은 진료 실적만으로 임상교수를 평가해 겸직을 해지하는 기준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급심은 이런 시행세칙 조항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사직서를 내거나 다른 병원 자리를 서둘러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교수는 사립대 의과대학 교수로 15년째 부속병원 진료과에 겸임 발령을 받아 진료와 학생 실습을 맡아 왔습니다. 병원은 최근 3년 진료실적 점수가 순매출과 환자 수 기준으로 진료과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며 겸임 해지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2026. 3. 9. 학교는 2026. 3. 31.자로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를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해지 이유에는 수년 전 환자 민원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B교수는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는지, 이긴 뒤 학교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출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해지 기준은 왜 문제가 되었나요?

의과대학 임상교수의 역할을 병원 수익으로만 재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시행세칙은 최근 3년 진료실적 평균이 50점에 못 미치거나 진료과 평균의 50%에 못 미치면 해지 심사대상으로 삼았고, 진료실적은 순매출 50점, 매출 증가율 15점, 환자 수 20점, 다른 병원과 매출 비교 15점으로 매겼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임상교수가 환자 진료와 함께 임상연구와 학생 임상교육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책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환자 유치와 매출 증대 지표만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해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다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경우를 해지사유로 둔 조항은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학교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수는 1995년부터 부속병원 정형외과 임상 전임교수로 겸임 근무했는데, 학교는 진료실적 32점과 환자 민원 등을 이유로 겸임·겸무를 해지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지 근거 조항 두 개가 모두 교원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며 해지를 취소했고, 총장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매출 조항은 위법, 명예·경영 조항은 적법하지만 그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며 원심의 심리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청 결정과 이유가 달라도 결론이 같으면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청심사에서 이겼는데 학교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해지사유를 다시 심리하고, 사유가 일부라도 인정되면 소청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원뿐 아니라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총장의 소송 자격 문제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학 총장이 직접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청 결정 취소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갈리는 경우
법원 심리 결과법원의 결론이유
위원회는 사유 없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사유 일부 인정소청 결정 취소학교가 재처분할 수 있어야 함
위원회는 규칙 위법, 법원은 규칙 적법이나 위반 증거 없음 (핵심 행)학교 청구 기각재처분 못 해도 부당하지 않음
위원회와 법원 모두 사유 없음학교 청구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

이 사건은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소청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사유가 없다고 보고 양정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사유 일부를 인정하면, 학교가 다시 처분할 수 있도록 결정을 취소합니다. 반대로 근거 규칙은 적법하지만 교원이 규칙을 어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학교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은 뒤의 경우였습니다.

겸임·겸무 해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어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합니다. 처분 취소 결정이 나면 학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제조치를 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 통보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바로 청구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2. 해지 사유에 진료실적 외 다른 사유도 적혀 있나요?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3. 소청에서 이긴 뒤 학교가 소송을 냈나요?

    보조참가로 참여해 소청에서 다루지 않은 사유까지 대응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현행 법령에서도 판결 당시와 같이 교원은 소청심사를 거쳐 다투고, 학교법인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청 단계에서 꺼내지 않은 사유도 소송에서 새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해지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상교수 겸임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보서 분석 - 근거 조항과 해지사유를 하나씩 나누고, 진료실적 산정 자료를 요구합니다.
  • 30일 안 소청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 사유별 반박 자료 준비 - 매출 기준의 위법성과 함께 민원·명예 훼손 사유에 대한 반증도 모읍니다.
  • 학교 소송 대비 - 학교가 소송을 내면 보조참가로 참여해 소청에서 다루지 않은 사유까지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근거 규칙의 내용과 학교가 내세운 다른 해지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소청과 소송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와 학교법인의 소청 결정 취소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통보서에는 대개 진료실적과 다른 사유가 함께 적힙니다. 매출 기준이 위법하다는 주장만 준비하면, 소송 단계에서 학교가 민원이나 명예 훼손 사유를 앞세울 때 대응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두 번째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교수 쪽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진료실적 점수는 병원이 산정한 숫자여서 교수 쪽에는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청 청구 직후 산정 기준표와 진료과 평균, 본인 점수의 세부 내역을 요구하고, 학생 실습·임상연구·학회 활동처럼 매출 밖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와 학교법인이 제기한 소청 결정 취소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사유별 반박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 교원 소청심사 청구
  • 소청 결정 취소소송 대응
  • 사립학교 교원 불리한 처분 다툼
  • 내부 규정 적법성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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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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