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표된 지침대로 요건을 갖췄는데 나만 승인이 거부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청이 공표한 지침대로 다른 신청인들을 되풀이해 승인해 온 관행이 있다면, 같은 사정인 나에게만 다른 기준을 들어 거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행정청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준칙에 스스로 구속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같은 조건으로 승인받은 다른 사례와 거부 통지서에 적힌 기준부터 모아 두십시오.
거부처분에 취소소송을 내려면 거부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지침이 행정청 내부 규정이라고 해서 신청인이 전혀 기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침대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으면 관행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9월 시가 공고한 지원사업 지침에 맞춰 시설 요건과 자부담 비율 30%를 갖추고 사업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지침으로 2023년과 2024년에 비슷한 조건의 신청인들이 모두 승인을 받았는데, F씨는 2026년 1월 지침에 없던 「지역별 시설 수 기준」을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F씨는 자신만 다른 기준으로 거부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다툴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 제3자에게 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되는 원칙입니다. 지침이나 내부기준 같은 재량준칙은 원래 행정조직 안에서만 효력이 있지만, 그 준칙대로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도 그 준칙을 따라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이 원칙의 바탕인 평등의 원칙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행정기관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반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침이 공표만 되고 적용 사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표만으로는 자기구속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2009두7967 판결은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침으로 승인된 다른 사례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상황 | 자기구속 | 처분 평가 |
|---|---|---|
| 지침대로 되풀이 승인한 관행 있음 | 인정 | 위반 거부는 원칙적 위법 |
| 지침 공표만 있고 관행 없음 | 인정 어려움 | 신뢰보호로 따로 주장 |
| 관행 있으나 우월한 공익상 사정 | 예외 | 거부 적법 가능 |
- 지침대로 되풀이 승인한 관행 있음
- 자기구속: 인정
- 처분 평가: 위반 거부는 원칙적 위법
- 지침 공표만 있고 관행 없음
- 자기구속: 인정 어려움
- 처분 평가: 신뢰보호로 따로 주장
- 관행 있으나 우월한 공익상 사정
- 자기구속: 예외
- 처분 평가: 거부 적법 가능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행정기본법 제9조·제12조
신뢰보호 주장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으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건을 갖추면 승인된다고 서면으로 안내했거나, 그 안내를 믿고 시설에 돈을 들였다면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행정청이 관행과 다르게 거부해도 적법한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관행을 바꿀 합리적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면 적법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라는 우월한 공익상 요청이 있어 지침에 없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부 통지서에 새 기준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모든 신청인에게 똑같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구속 원칙 위반 대응 순서
- 승인 사례 수집 - 같은 지침으로 승인받은 다른 신청인의 사례를 모읍니다. 행정관행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 지침과 거부 사유 대조 - 공표된 지침과 거부 통지서의 기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지침에 없는 기준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 최근 승인 목록과 심사 기준 자료를 정보공개로 요청합니다. 관행을 문서로 특정하는 데 씁니다.
- 특별한 사정 검토 - 행정청이 기준을 바꾼 이유와 그 이유의 공익성을 따져 봅니다. 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 거부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업 일정이 급하면 재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침이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처럼 대외적 효력이 있거나 예산 한도로 선정 인원이 정해진 사업이면 지침 원문과 사업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침대로 신청했다가 거부된 분들은 「지침에 다 맞췄으니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침 자체를 행정청 내부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지침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기려면 그 지침대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승인받아 왔다는 관행을 보여 줘야 합니다.
관행은 날짜와 건수로 증명합니다. 지침 공표일, 같은 조건의 다른 신청인이 승인받은 날짜와 건수, 내 신청일과 거부 통지일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와의 상담 내용도 날짜를 적어 남기고, 안내가 문자나 이메일로 왔다면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평등 위반과 신뢰보호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을 들고 나오면, 같은 시기에 다른 신청인에게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그 주장을 무너뜨리는 반대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처분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같은 지침으로 승인된 사례를 먼저 확보해 행정관행을 특정한 뒤 평등·신뢰보호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표된 지침·사업 공고문·거부 통지서·다른 승인 사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행정관행 형성 여부·신뢰보호 원칙 위반·기준 변경의 특별한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