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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3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던 식당 위반으로 이제 와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행정청이 위반을 알고도 오랫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생겼다면, 이제 와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현행 행정기본법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막는 실권 규정과 위반행위 종료 뒤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반 적발일과 그 뒤 행정청에서 받은 연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실권이나 제척기간 주장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위반이 사실이라고 해서 처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시기가 늦었다는 사정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J씨는 2023년 여름 영업시간 관련 위반으로 단속돼 구청 담당자와 면담까지 했지만, 그 뒤로 어떤 처분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J씨는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가게를 넓히고 직원도 더 뽑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가을 구청은 3년 전 그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 방치된 위반으로 처분하면 위법인가요?

위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원칙은 판례로 먼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나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일하던 택시기사에게 3년여 뒤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두고,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빼앗아 매우 가혹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로 판단했습니다.

위반 뒤 몇 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허가 취소·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 제척기간 규정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경우, 국민의 안전·생명이나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점별 다툼 근거
  1. 2023. 3. 24. 전 위반

    실권 원칙·재량권 남용으로 다툼

  2. 2023. 3. 24. 이후 위반

    5년 제척기간 적용 대상

  3. 위반 종료일부터 5년 경과

    제재처분 불가(예외 사유 제외)

  4.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 기한

이 제척기간은 2023. 3. 24.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의 위반이라면 제척기간이 아니라 실권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례처럼 2023년 여름 위반으로 3년 뒤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보다 실권 주장이 중심이 됩니다.

실권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세 가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알고 처분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그 뒤 상당 기간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점, 그래서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영업을 확장하는 등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단속 당시 구청이 작성한 확인서, 담당자 면담 기록, 그 뒤 투자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실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같은 사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오래된 위반 영업허가 취소 대응 순서

  • 사전통지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위반 뒤 경과 기간과 신뢰 사정을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 전에 막을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 적발 기록 확보 - 단속 확인서와 면담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행정청이 언제 알았는지 증명합니다.
  • 신뢰 행동 정리 - 위반 뒤 투자·채용·임대차 연장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실권과 재량 남용의 근거가 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위반행위가 끝난 날과 2023. 3. 24. 시행일을 대조해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봅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영업 중단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이 식품 안전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되거나 그 뒤 같은 위반이 반복됐다면 처분 기준과 위반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위반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사업자들은 「위반한 건 맞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행정청이 위반을 알고도 몇 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정이 처분을 막는 근거가 되고, 지금은 행정기본법이 실권과 제척기간을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받은 날, 담당 공무원과 면담한 날, 그 뒤 행정청에서 받은 연락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위반 이후 가게를 넓히거나 직원을 늘린 계약서와 급여 기록도 신뢰 행동의 증거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에서 처분을 막는 근거가 되고, 취소소송에서는 실권 요건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으로 무너질 영업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적발 시점과 행정청의 조치 공백을 먼저 확정한 뒤 실권과 재량권 일탈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사전통지서·단속 당시 확인서·위반 뒤 투자와 채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실권 원칙 적용 여부·제재처분 제척기간 계산·재량권 일탈과 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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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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